자본시장에서의 신뢰는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제돼야 할 핵심요소다.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거래가 이뤄지기도, 기업 가치가 건전하게 반영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달 여전 코스피 및 코스닥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는,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특별한 이슈나 호재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주가가 상승해오던 종목들인데 불과 나흘간 약 8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피해액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약 13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주가 조작의 핵심 세력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상 초유의 주가 조작 사건의 배경에는 통정거래를 활용한 주가 견인, 주가하락에 따른 CFD 반대매매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통정거래’란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거래는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선의의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부당이익을 취한다. 이에 자본시장법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주가 조작 세력은 마치 다단계 판매업과 같은 점 조직 형태로 투자자의 명의와 MTS를 제공받았다.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소지 근처에서 거래를 하는 등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하려는 꼼수도 썼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 거래’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다.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기 때문에, 일정한 증거금(우리나라에서는 주식가격의 40%)만 내면 주가가 오르는 것에 따른 차액을 얻는다. 반면에 주가가 하락해 주식 평가금액이 증거금의 4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증거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게 되는데, 투자자가 추가증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 날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일괄 처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매물이 유통시장에 쏟아지므로, 해당 종목의 주가는 급락한다.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대상 종목 8개 회사는 일견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모두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유통 주식의 수가 적은 지주회사다.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건실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금융당국의 재발방지 대책은 크게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제도 추진과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리될 것 같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관한 과장금 규모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15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제도다. 현행법에선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시간외 매매인 블록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에서도 대주주의 대량 매도가 블록딜로 이뤄졌다. 만약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대주주의 대량 매도 주문을 사전에 알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 없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일거양득일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나 거래구조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안전장치를 제도로 마련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하는 씨앗은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최소화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파생상품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CFD 제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CFD 거래는 개인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 최대 2.5배 레버리지 거래 및 개인 공매도가 가능하고, 동일 종목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 CFD 증거금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

[김경렬의 자본시장]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시급한 후속조치들

김경렬 승인 2023.05.26 10:14 | 최종 수정 2023.05.26 10:15 의견 0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는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제돼야 할 핵심요소다.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거래가 이뤄지기도, 기업 가치가 건전하게 반영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달 여전 코스피 및 코스닥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는,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특별한 이슈나 호재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주가가 상승해오던 종목들인데 불과 나흘간 약 8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피해액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약 13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주가 조작의 핵심 세력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상 초유의 주가 조작 사건의 배경에는 통정거래를 활용한 주가 견인, 주가하락에 따른 CFD 반대매매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통정거래’란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거래는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선의의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부당이익을 취한다. 이에 자본시장법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주가 조작 세력은 마치 다단계 판매업과 같은 점 조직 형태로 투자자의 명의와 MTS를 제공받았다.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소지 근처에서 거래를 하는 등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하려는 꼼수도 썼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 거래’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다.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기 때문에, 일정한 증거금(우리나라에서는 주식가격의 40%)만 내면 주가가 오르는 것에 따른 차액을 얻는다. 반면에 주가가 하락해 주식 평가금액이 증거금의 4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증거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게 되는데, 투자자가 추가증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 날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일괄 처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매물이 유통시장에 쏟아지므로, 해당 종목의 주가는 급락한다.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대상 종목 8개 회사는 일견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모두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유통 주식의 수가 적은 지주회사다.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건실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금융당국의 재발방지 대책은 크게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제도 추진과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리될 것 같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관한 과장금 규모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15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제도다. 현행법에선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시간외 매매인 블록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에서도 대주주의 대량 매도가 블록딜로 이뤄졌다.

만약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대주주의 대량 매도 주문을 사전에 알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 없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일거양득일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나 거래구조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안전장치를 제도로 마련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하는 씨앗은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최소화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파생상품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CFD 제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CFD 거래는 개인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 최대 2.5배 레버리지 거래 및 개인 공매도가 가능하고, 동일 종목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 CFD 증거금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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