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마트 로고. (사진=농협하나로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한 지점에서 점원의 과실로 소비자의 핸드폰 액정이 손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는 보상 협의를 한 달 넘게 미루고 있다. 소비자는 마트 측으로부터 연락조차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15일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지점에 방문했다. 전자결제를 위해 점원 요청에 따라 핸드폰을 페이리더기에 올려놨다. 그 과정에서 A씨의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이 손상됐다. 리더기가 비스듬히 설치돼 있어 액정이 손상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마트 측에 항의했고, 마트 측은 8월 1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사항을 접수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마트 점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마트 측에 재차 항의했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A씨가 본지에 전달한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는 “마트 측에 ‘자부담비만 면책사항이니 A씨와 완만히 협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며 “마트 측도 이를 수긍했다. 그러니 마트 측과 협의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손해사정사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하나로마트는 보상은커녕 협의 연락조차 없었다. A씨는 “하나로마트에서 이와 같이 고객에게 응대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처음부터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면 포기했을 것”이라며 “보상 여부에 대해 입장이 계속 바뀌었다. 결국 마지막에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4일 이후 마트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핸드폰 수리비(약 9만5000원) 영수증을 마트 직원에게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마트 측은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다. 이제 보상 보다는 연락이라도 닿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마트 측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인 최초롱 변호사는 “하나로마트 직원의 과실로 휴대폰이 손상됐다면 보험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마트 측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사고 내용 면밀히 살펴봐야 정확한 조치가 이뤄질 것”고 말했다. 이어 “마트가 가입한 보험사와 논의하기보단 마트 측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당 지점 관계자는 “사건발생 이후 부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며 “해당 조치 내용은 당사자에게 모두 전달됐다.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보상은 하지 않겠다. 이외 추가로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4일 이후 조치된 내용은 없다”며 반박했다.

농협하나로마트, 소비자 핸드폰 액정 손상에 보상도 연락도 없이 뭉개기

손해사정사, 마트에 협의 안내…지난달 4일 이후 한 달째 연락 한통 없어
변호사 “점원 과실 여부 입증된다면 마트에 직접 배상 요구 가능”

탁지훈 기자 승인 2022.09.15 15:13 | 최종 수정 2022.09.15 18:50 의견 0
농협하나로마트 로고. (사진=농협하나로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한 지점에서 점원의 과실로 소비자의 핸드폰 액정이 손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는 보상 협의를 한 달 넘게 미루고 있다. 소비자는 마트 측으로부터 연락조차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15일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지점에 방문했다. 전자결제를 위해 점원 요청에 따라 핸드폰을 페이리더기에 올려놨다. 그 과정에서 A씨의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이 손상됐다. 리더기가 비스듬히 설치돼 있어 액정이 손상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마트 측에 항의했고, 마트 측은 8월 1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사항을 접수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마트 점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마트 측에 재차 항의했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A씨가 본지에 전달한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는 “마트 측에 ‘자부담비만 면책사항이니 A씨와 완만히 협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며 “마트 측도 이를 수긍했다. 그러니 마트 측과 협의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손해사정사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하나로마트는 보상은커녕 협의 연락조차 없었다.

A씨는 “하나로마트에서 이와 같이 고객에게 응대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처음부터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면 포기했을 것”이라며 “보상 여부에 대해 입장이 계속 바뀌었다. 결국 마지막에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4일 이후 마트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핸드폰 수리비(약 9만5000원) 영수증을 마트 직원에게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마트 측은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다. 이제 보상 보다는 연락이라도 닿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마트 측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인 최초롱 변호사는 “하나로마트 직원의 과실로 휴대폰이 손상됐다면 보험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마트 측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사고 내용 면밀히 살펴봐야 정확한 조치가 이뤄질 것”고 말했다.

이어 “마트가 가입한 보험사와 논의하기보단 마트 측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당 지점 관계자는 “사건발생 이후 부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며 “해당 조치 내용은 당사자에게 모두 전달됐다.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보상은 하지 않겠다. 이외 추가로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4일 이후 조치된 내용은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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