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이하 공정위)부터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받지 않으면서 업계에서 예상했던 수천억 과징금을 피해가게 됐다. 7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정보처리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점을 지적했다.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를 행사 후 정상 납품가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도 위법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 당월과 전월에는 납품업체들이 H&B(뷰티앤헬스)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에서는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요구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관계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으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약 1~3%를 수취했다. 아울러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인하된 납품가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 정상 납품가로 환원하지 않아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선 판단불가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H&B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놓고보면 CJ올리브영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사업자가 맞지만, 온라인까지 넓혀보면 점유율 10%로 지배사업자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덕분에 CJ올리브영은 역대 최대치 과징금에서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연매출 2조원의 올리브영을 오프라인 시장 지배자로 봤다면, 과징금은 역대 최대인 5800억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숨돌린CJ올리브영, 공정위 과징금 19억 부과 '휴~'

납품업체에 행사독점 강요·정보처리비 부당수취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불가, 5800억 과징금→19억원으로 줄어

전지현 기자 승인 2023.12.07 17:02 의견 0
사진=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이하 공정위)부터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받지 않으면서 업계에서 예상했던 수천억 과징금을 피해가게 됐다.

7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정보처리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점을 지적했다.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를 행사 후 정상 납품가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도 위법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 당월과 전월에는 납품업체들이 H&B(뷰티앤헬스)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에서는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요구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관계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으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약 1~3%를 수취했다.

아울러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인하된 납품가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 정상 납품가로 환원하지 않아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선 판단불가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H&B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놓고보면 CJ올리브영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사업자가 맞지만, 온라인까지 넓혀보면 점유율 10%로 지배사업자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덕분에 CJ올리브영은 역대 최대치 과징금에서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연매출 2조원의 올리브영을 오프라인 시장 지배자로 봤다면, 과징금은 역대 최대인 5800억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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