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에 공개되면서다. 여기에 ‘연예인 전자발찌 1호’의 오명을 쓴 고영욱 역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사실이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7월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 전자발찌를 벗었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2020년까지 확인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있는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