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부녀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양측이 또 다른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21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0대)의 남편은 아내와 관계를 맺은 학생 B군을 고소했습니다.
A씨 남편이 B군을 고소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따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A씨가 2∼5월 과외비로 600여만원을 받았으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A씨를 고소했습니다. 아들을 시켜서 의류와 패물을 훔쳤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경찰은 A씨를 불러 절도 교사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A씨와 B군의 관계는 지난 5월 두 사람이 다니던 고등학교가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B군 부모가 인천시교육청에 "올 초 아들이 여교사 A씨에게 과외공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알린 후였는데요.
경찰은 당시 B군 부모가 A씨를 별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B군이 만 13세 미만이 아니라, A씨에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는데요.
A씨가 돈을 받고 불법과외를 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B군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프로그램 등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인천교육청 측은 "A씨가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더이상 징계 등을 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MB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