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일은 내년 1월 1일으로 시행까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닥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고작 1년여에 불과하다"며 "당국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본 유예안이 통과되어야만 유예기간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닥사는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고 거래소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적용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적용을 인정 안할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는 것.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닥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닥사 “인프라조차 없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박민선 기자 승인 2022.12.22 17:18 의견 0
(사진=연합뉴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일은 내년 1월 1일으로 시행까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닥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고작 1년여에 불과하다"며 "당국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본 유예안이 통과되어야만 유예기간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닥사는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고 거래소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적용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적용을 인정 안할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는 것.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닥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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