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부산경남본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연이은 철도 사고로 인해 1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레일이 열차 궤도이탈, 사망사고 등 3건 관련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 이탈 사고에 대해 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 사고에 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지난해 1월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 대전-김천구미역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 파손으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62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 정비에 있어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2시간16분 전에 사고 차량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전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했다. 이로 인핸 재산 피해 규모는 약 56억원이다. 국토부는 이 사고에 대해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철도사고가 증가했다”며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선·사망사고’ 코레일…지난해 철도사고 과징금 18억 부과

국토교통부, 궤도이탈·사망사고 낸 코레일에 과징금 결정

손기호 기자 승인 2023.01.27 14:01 의견 0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부산경남본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연이은 철도 사고로 인해 1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레일이 열차 궤도이탈, 사망사고 등 3건 관련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 이탈 사고에 대해 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 사고에 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지난해 1월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 대전-김천구미역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 파손으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62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 정비에 있어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2시간16분 전에 사고 차량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전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했다. 이로 인핸 재산 피해 규모는 약 56억원이다.

국토부는 이 사고에 대해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철도사고가 증가했다”며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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