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이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2월5일로 변경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통해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당시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검찰은 기소했다.
기소된 이 회장은 매주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 선고는 당초 이달 26일이었지만, 다음달 5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