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액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유예 대상이다.  전체 대상 인원은 39만3336명,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압류된 이들의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룬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납 규모가 500만원 이상이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당초 이달 지난해 1분기 5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5만6000여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체납 자료 제공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도 설치해 체납 유예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500만원미만 세금체납 6월말까지 징수 유예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사업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 유예 대상 제외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4.07 15:29 의견 0

체납처분 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액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유예 대상이다. 

전체 대상 인원은 39만3336명,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압류된 이들의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룬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납 규모가 500만원 이상이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당초 이달 지난해 1분기 5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5만6000여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체납 자료 제공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도 설치해 체납 유예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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