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정부가 유흥시설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자료=SBS캡처) 정부가 수기로 작성하는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에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산 대처 및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된다.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약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QR코드를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기로 적으면 그 안에 전화번호나 이름을 남겨야 하지만 QR코드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고 기록 자체가 제3의 기관에 따로 보관되기 때문에 업소 주인도 누가 가게에 출입했는지 또 이름이나 번호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집한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된다. <주의> 전재용 기사는 제목과 원문을 동일하게 전송하시면 안됩니다. 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자사에 맞게 일부 수정 후 전송 바랍니다.

클럽·노래방 출입시 QR코드 찍는다..정보는 4주 뒤 "자동 폐기"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25 12:11 의견 0
오는 6월부터 정부가 유흥시설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자료=SBS캡처)

정부가 수기로 작성하는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에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산 대처 및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된다.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약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QR코드를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기로 적으면 그 안에 전화번호나 이름을 남겨야 하지만 QR코드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고 기록 자체가 제3의 기관에 따로 보관되기 때문에 업소 주인도 누가 가게에 출입했는지 또 이름이나 번호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집한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된다.

<주의> 전재용 기사는 제목과 원문을 동일하게 전송하시면 안됩니다. 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자사에 맞게 일부 수정 후 전송 바랍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