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제공) [뷰어스=이채윤 기자] 로버트 할리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로버트 할리는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는 연예인이기 이전에 ‘변호사’라는 본업이 있기에 비난이 더욱 거세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방송인이자 법조인인 로버트 할리. 그는 직업 덕에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책임 의식은 동반되지 못했다. 지난 8일 로버트 할리를 체포한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중순 온라인 상에서 접촉한 마약 공급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뒤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로버트 할리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로버트 할리의 필로폰 투약 혐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송 활동을 차치하고라도 변호사이기 때문. 미국 출신인 그는 198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국제변호사와 방송 일을 겸해왔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그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를 두고 어느 때보다 대중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오현의 채의준 변호사는 “로버트 할리가 몇 회에 걸쳐서 매수, 투약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밝혀야 하는데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만약 필로폰 매수 초범일 때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보통 1년 내외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법조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을까. 채의준 변호사는 “가중처벌 사유로 들어갈 수는 있다. 굳이 변호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직업적인 면에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든지,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라면서도 실제 선고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인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나섰다. 채 변호사는 “법조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보다 높고 법을 다루기 때문에 더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준법성에 대한 의식이 일반인보다 더 높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고 일침했다. 방송인이자 법조인으로 살아오던 로버트 할리는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못한 그의 행동이 다른 때보다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다. 한편 로버트 할리의 범법행위로 인해 방송가도 피해를 입었다. 부인과 함께 고정 출연 중이던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얼마예요?’는 물론이고, 녹화 완료 상태에서 본방송을 하루 앞뒀던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역시 그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 분투 중이다.

“본업은 변호사” 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 가중 처벌 가능성은?

이채윤 기자 승인 2019.04.09 17:29 | 최종 수정 2138.07.16 00:00 의견 0
(사진=KBS제공)
(사진=KBS제공)

[뷰어스=이채윤 기자] 로버트 할리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로버트 할리는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는 연예인이기 이전에 ‘변호사’라는 본업이 있기에 비난이 더욱 거세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방송인이자 법조인인 로버트 할리. 그는 직업 덕에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책임 의식은 동반되지 못했다.

지난 8일 로버트 할리를 체포한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중순 온라인 상에서 접촉한 마약 공급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뒤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로버트 할리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로버트 할리의 필로폰 투약 혐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송 활동을 차치하고라도 변호사이기 때문.

미국 출신인 그는 198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국제변호사와 방송 일을 겸해왔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그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를 두고 어느 때보다 대중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오현의 채의준 변호사는 “로버트 할리가 몇 회에 걸쳐서 매수, 투약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밝혀야 하는데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만약 필로폰 매수 초범일 때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보통 1년 내외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법조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을까. 채의준 변호사는 “가중처벌 사유로 들어갈 수는 있다. 굳이 변호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직업적인 면에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든지,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라면서도 실제 선고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인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나섰다. 채 변호사는 “법조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보다 높고 법을 다루기 때문에 더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준법성에 대한 의식이 일반인보다 더 높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고 일침했다.

방송인이자 법조인으로 살아오던 로버트 할리는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못한 그의 행동이 다른 때보다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다.

한편 로버트 할리의 범법행위로 인해 방송가도 피해를 입었다. 부인과 함께 고정 출연 중이던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얼마예요?’는 물론이고, 녹화 완료 상태에서 본방송을 하루 앞뒀던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역시 그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 분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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