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인 조희천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장 씨가 사망한 후 10년 만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섰는데요.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입증할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2009년 장 씨의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던 진술을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조 씨의 인상착의와 전혀 다른 '50대, 신문사 사장' 등이라고 진술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2009년 장 씨가 사망한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목했다가 추후 조 씨로 번복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서 장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장 씨가 조 씨등에게 강제로 추행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같은 해 성남 분당경찰서는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조 씨 외에 사건 관련자들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6월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DB, MBN, JTBC 방송 캡처

'장자연 사건'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 1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이유

뷰어스 승인 2019.08.22 16:13 | 최종 수정 2139.04.12 00:00 의견 0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인 조희천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장 씨가 사망한 후 10년 만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섰는데요.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입증할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2009년 장 씨의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던 진술을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조 씨의 인상착의와 전혀 다른 '50대, 신문사 사장' 등이라고 진술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2009년 장 씨가 사망한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목했다가 추후 조 씨로 번복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서 장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장 씨가 조 씨등에게 강제로 추행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같은 해 성남 분당경찰서는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조 씨 외에 사건 관련자들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6월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DB, MBN, 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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