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제재심을 다음 달 3일로 연기했다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제재심 결과는 다음 달 3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며 밤 9시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양측의 진술과 설명을 청취하며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달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 제재심의 주요 안건은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다. 암 입원비 미지급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삼성생명은 암 치료를 위한 장기 요양병원 입원과 병원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은 이를 부당한 미지급건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9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여러 가지 대응 논리를 근거로 삼아 예상대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입원비 등을 미지급한 건으로 인식,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하게 추진하는 금감원이 소비자 편을 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결국 결론 못내…내달 3일 재개

밤 9시까지 심의 진행했지만 결론 못내려
심도 있는 심의 위해 다음달 3일 다시 속개

최동수 기자 승인 2020.11.27 08:39 의견 0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제재심을 다음 달 3일로 연기했다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제재심 결과는 다음 달 3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며 밤 9시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양측의 진술과 설명을 청취하며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달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 제재심의 주요 안건은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다. 암 입원비 미지급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삼성생명은 암 치료를 위한 장기 요양병원 입원과 병원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은 이를 부당한 미지급건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9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여러 가지 대응 논리를 근거로 삼아 예상대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입원비 등을 미지급한 건으로 인식,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하게 추진하는 금감원이 소비자 편을 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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