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개요 [자료=외교부]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이 협력해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대면·비대면 금융거래, 여권으로도 가능..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작

윤소희 기자 승인 2020.12.28 11:01 의견 0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개요 [자료=외교부]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이 협력해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