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약 900명을 석방한다. [자료=MBC뉴스]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약 900명을 14일 가석방한다.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의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석방을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 우선 대상이다. 이들 중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 및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물론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코로나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기 가석방은 예정대로 실시됩니다.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약 900명 가석방, 코로나 확산 대응 차원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1.14 10:01 | 최종 수정 2021.01.14 10:02 의견 0
14일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약 900명을 석방한다. [자료=MBC뉴스]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약 900명을 14일 가석방한다.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의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석방을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 우선 대상이다. 이들 중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 및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물론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코로나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기 가석방은 예정대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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