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133억원의 중도금을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다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133억원의 중도금을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다. 현지 부동산 대리인에게 거액을 건냈지만 돈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 프롬펜에 은행 부지 명목으로 1500㎡(약 500평)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본사 건물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려던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는 현지 부동산 대리인에게 총 계약금 1900만달러(한화 약 210억원) 중 1200만달러(한화 약 133억원)를 지불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가격 조건 변경 및 제3자에게 대상 물건을 매도하면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 측은 에이전트에 매각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DGB대구은행이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 소유인 부동산의 경우 정부의 매각 승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승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환급 불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매입 대금 전달 후 해당 부지를 인수하지 못했을 경우 대금 환불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지만 허술하게 진행된 거래로 인해 DGB대구은행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작업도 못하고 있다. 결국 캄보디아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는 작년말 부동산 매입 대금 133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조성, 손실 비용을 고스란이 떠안을 상황이다. 다만 DGB대구은행은 대체 부지를 물색해 본사 건물을 건설하거나 부동산 매입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 방법 모두 어려워질 경우 소송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다만 현지법인 고위 관계자가 일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슷한 시세의 대체 부지를 받거나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습 중”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DGB대구은행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거액의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건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 체결 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까지 했다는 점을 가장 큰 의문점으로 꼽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현지 에이전트와 실무자, 책임자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내부 조사 결과와 더불어 은행 측이 현지와 대구 본점에서 진행중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의 종합감사나 테마 감사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DGB대구은행, 해외부동산 매입 실패로 133억원 증발 위기…“해결방안 모색 중”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과정서 중도금 사라져
결국 사고 대금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2.26 12:01 의견 0
DGB대구은행이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133억원의 중도금을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다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133억원의 중도금을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다. 현지 부동산 대리인에게 거액을 건냈지만 돈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 프롬펜에 은행 부지 명목으로 1500㎡(약 500평)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본사 건물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려던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는 현지 부동산 대리인에게 총 계약금 1900만달러(한화 약 210억원) 중 1200만달러(한화 약 133억원)를 지불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가격 조건 변경 및 제3자에게 대상 물건을 매도하면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 측은 에이전트에 매각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DGB대구은행이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 소유인 부동산의 경우 정부의 매각 승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승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환급 불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매입 대금 전달 후 해당 부지를 인수하지 못했을 경우 대금 환불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지만 허술하게 진행된 거래로 인해 DGB대구은행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작업도 못하고 있다.

결국 캄보디아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는 작년말 부동산 매입 대금 133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조성, 손실 비용을 고스란이 떠안을 상황이다.

다만 DGB대구은행은 대체 부지를 물색해 본사 건물을 건설하거나 부동산 매입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 방법 모두 어려워질 경우 소송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다만 현지법인 고위 관계자가 일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슷한 시세의 대체 부지를 받거나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습 중”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DGB대구은행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거액의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건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 체결 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까지 했다는 점을 가장 큰 의문점으로 꼽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현지 에이전트와 실무자, 책임자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내부 조사 결과와 더불어 은행 측이 현지와 대구 본점에서 진행중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의 종합감사나 테마 감사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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