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0여개의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상당수가 오는 9월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0여개의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상당수가 오는 9월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능력과 위험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은행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거래소 검증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해당 거래소에서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투자자들은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길 수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은행이 단순 판매 책임이 아니라 보상 책임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총 수는 100여개로 추정되지만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튼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 뿐이다. 이들 거래소 역시 재평가를 거쳐야 하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9월 말 이후 살아남을 암호화폐 거래소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도 대대적인 거래소 구조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되나..실명계좌 발급 '바늘구멍'

윤소희 기자 승인 2021.04.20 09:49 의견 0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0여개의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상당수가 오는 9월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0여개의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상당수가 오는 9월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능력과 위험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은행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거래소 검증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해당 거래소에서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투자자들은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길 수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은행이 단순 판매 책임이 아니라 보상 책임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총 수는 100여개로 추정되지만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튼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 뿐이다. 이들 거래소 역시 재평가를 거쳐야 하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9월 말 이후 살아남을 암호화폐 거래소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도 대대적인 거래소 구조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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