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KBS]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 급여나 긴급 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수도권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주민센터에서는 내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못받은 저소득 가구에 50만원 지원..중위소득 75% 대상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4.21 16:33 의견 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KBS]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 급여나 긴급 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수도권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주민센터에서는 내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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