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유전자검사 키트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영업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 의료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유전자검사 기법은 불법이고 생명윤리법 제46조의 ‘유전정보를 이유로 보험 등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활용해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생명윤리법 제46조와 관련해 위법의 소지가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보험대리점의 ‘해외 소재 검사기관’을 통한 질병 관련 유전자 분석 진행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생명윤리법 제49조에 의해 유전자검사 항목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전자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GA와 일부 보험사에선 무료로 유전자검사를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전자검사는 유전자분석으로 각종 암, 당뇨, 고혈압, 치매 등 일반질환까지 질병에 걸릴 위험도를 예측해 보여 주는 것이다. 무료로 유전자분석을 해주고 그에 맞는 보험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식의 이벤트인 셈이다. 현재 유전자검사를 이용한 보험마케팅은 IFA를 비롯해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유퍼스트 등 대형 GA부터 오렌지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유전자검사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말이 많았다. 먼저 유전자검사 키트의 가격이 보험영업시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 금액인 3만원을 넘기 때문에 보험업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원리와 맞지 않고 유전자분석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보험사 리스크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이익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강요하진 않아도 결국엔 보험 가입이 목표일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라며 “보험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인데 유전자분석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보험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의 원리와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유전자분석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인데 만일 정확성이 믿을만한 수준이라면 향후 보험사의 손해율이 나빠질 수 있다”며 “유전자분석 결과는 발병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지 개인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맹신해서 설계하는 것일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GA업계는 유전자 분석 정보를 활용해 고객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설계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GA 한 관계자는 “현재는 고객의 말만 듣고 보험상품을 추천하고 있다면 유전자정보 활용시 고객은 보다 실속있는 보장을 선택해 누릴 수 있다”며 “법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자검사 활용 보험영업, 불법 영업행위 논란 '분분'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기법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행위” 유권해석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2.18 10:53 | 최종 수정 2020.02.18 10:54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유전자검사 키트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영업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 의료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유전자검사 기법은 불법이고 생명윤리법 제46조의 ‘유전정보를 이유로 보험 등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활용해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생명윤리법 제46조와 관련해 위법의 소지가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보험대리점의 ‘해외 소재 검사기관’을 통한 질병 관련 유전자 분석 진행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생명윤리법 제49조에 의해 유전자검사 항목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전자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GA와 일부 보험사에선 무료로 유전자검사를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전자검사는 유전자분석으로 각종 암, 당뇨, 고혈압, 치매 등 일반질환까지 질병에 걸릴 위험도를 예측해 보여 주는 것이다. 무료로 유전자분석을 해주고 그에 맞는 보험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식의 이벤트인 셈이다.

현재 유전자검사를 이용한 보험마케팅은 IFA를 비롯해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유퍼스트 등 대형 GA부터 오렌지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유전자검사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말이 많았다. 먼저 유전자검사 키트의 가격이 보험영업시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 금액인 3만원을 넘기 때문에 보험업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원리와 맞지 않고 유전자분석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보험사 리스크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이익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강요하진 않아도 결국엔 보험 가입이 목표일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라며 “보험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인데 유전자분석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보험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의 원리와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유전자분석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인데 만일 정확성이 믿을만한 수준이라면 향후 보험사의 손해율이 나빠질 수 있다”며 “유전자분석 결과는 발병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지 개인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맹신해서 설계하는 것일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GA업계는 유전자 분석 정보를 활용해 고객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설계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GA 한 관계자는 “현재는 고객의 말만 듣고 보험상품을 추천하고 있다면 유전자정보 활용시 고객은 보다 실속있는 보장을 선택해 누릴 수 있다”며 “법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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