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의 술자리 예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이 나서서 직원들에게 술잔을 받아마신 직후의 행동, 술자리에서의 언행, 술을 따를 때 술병의 위치까지 언급하고 가이드하는 직원 교육 내용 때문이다.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 및 정부 근로정책과도 반하고 있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의 신입사원 교육자료에 대한 비판은 지난 9일 이 자료 일부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이는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한 비판 세례를 받고 있다.   이른바 '술자리 예절' 교육 자료는 공사 신입사원이라는 작성자를 통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등장했다. 작성자는 '이게 신입사원 교육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라는 제목과 함께 "입사 1년차가 되면 3일간 연수원에 모여 리텐션 교육을 받는데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신입직원 교육 교재의 '비즈니스 매너-회식'편이 담겨 있다. 회식자리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11가지 항목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항목들이 적지 않다. 동료나 상사 및 경영방침에 대한 험담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사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지점이다. 그러나 "윗사람이 권하는 술은 꼭 받아서 입술을 축이거나 받는 즉시 마시는 것이 예의이다"라거나 "마신 후 곧바로 준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예의"라는 등 지침은 술을 강권하는 시대가 한참 지난 2019년 자료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마지막 항목이 "술은 알맞게 마시고 강제로 남에게 권유하지 않는다"임에도 이같은 항목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작성한 이조차 앞뒤가 다른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술을 따를 때는 술병의 글자가 위로 가게 오른 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받쳐 정중한 자세로 술을 따른다"는 구체적 행동지침까지 담겨 있어 한국공항공사 내부의 경직된 문화를 짐작케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등장한 한국공항공사 신입사원 교육자료 (사진=블라인드 캡처)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될 만한 내용도 담겨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재 중 '상사와 합석한 술자리는 근무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보인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은 회식을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보고 '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신입사원이 입사 1년차가 되면 3일간 연수원에서 '신입사원 리텐션(Retention)'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 배포되는 교육자료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 여론의 비난이 적지 않다. 이 글을 접한 여론 역시 한국공항공사의 '비즈니스 매너-회식'에 기재된 대부분 내용들이 주 52시간 적용 및 불필요한 회식을 줄이자는 사회 분위기와 반대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공항공사가 정부지침과 기업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라는 점도 비판에 불을 붙인다.  한국공항공사의 치부를 공개한 게시글 작성자는 "선진화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돼야 할 회식 자리가 윗사람들 비위 맞춰주고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식 교재에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회사의 치부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들어올 신입사원들을 위해 공론화가 돼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자료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시대에 동떨어진 비정상적 교육" "이런 교육을 하려고 3일간 연수를 받는 거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내용" "다른 기업들 교육 내용도 살펴봐야 할 일"이라는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회식 술잔 양까지 지시' 이것도 문화인가?

문다영 기자 승인 2019.08.12 14:59 | 최종 수정 2139.03.23 00:00 의견 0

한국공항공사의 술자리 예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이 나서서 직원들에게 술잔을 받아마신 직후의 행동, 술자리에서의 언행, 술을 따를 때 술병의 위치까지 언급하고 가이드하는 직원 교육 내용 때문이다.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 및 정부 근로정책과도 반하고 있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의 신입사원 교육자료에 대한 비판은 지난 9일 이 자료 일부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이는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한 비판 세례를 받고 있다.  

이른바 '술자리 예절' 교육 자료는 공사 신입사원이라는 작성자를 통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등장했다. 작성자는 '이게 신입사원 교육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라는 제목과 함께 "입사 1년차가 되면 3일간 연수원에 모여 리텐션 교육을 받는데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신입직원 교육 교재의 '비즈니스 매너-회식'편이 담겨 있다. 회식자리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11가지 항목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항목들이 적지 않다. 동료나 상사 및 경영방침에 대한 험담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사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지점이다. 그러나 "윗사람이 권하는 술은 꼭 받아서 입술을 축이거나 받는 즉시 마시는 것이 예의이다"라거나 "마신 후 곧바로 준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예의"라는 등 지침은 술을 강권하는 시대가 한참 지난 2019년 자료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마지막 항목이 "술은 알맞게 마시고 강제로 남에게 권유하지 않는다"임에도 이같은 항목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작성한 이조차 앞뒤가 다른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술을 따를 때는 술병의 글자가 위로 가게 오른 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받쳐 정중한 자세로 술을 따른다"는 구체적 행동지침까지 담겨 있어 한국공항공사 내부의 경직된 문화를 짐작케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등장한 한국공항공사 신입사원 교육자료 (사진=블라인드 캡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등장한 한국공항공사 신입사원 교육자료 (사진=블라인드 캡처)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될 만한 내용도 담겨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재 중 '상사와 합석한 술자리는 근무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보인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은 회식을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보고 '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신입사원이 입사 1년차가 되면 3일간 연수원에서 '신입사원 리텐션(Retention)'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 배포되는 교육자료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 여론의 비난이 적지 않다.

이 글을 접한 여론 역시 한국공항공사의 '비즈니스 매너-회식'에 기재된 대부분 내용들이 주 52시간 적용 및 불필요한 회식을 줄이자는 사회 분위기와 반대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공항공사가 정부지침과 기업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라는 점도 비판에 불을 붙인다. 

한국공항공사의 치부를 공개한 게시글 작성자는 "선진화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돼야 할 회식 자리가 윗사람들 비위 맞춰주고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식 교재에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회사의 치부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들어올 신입사원들을 위해 공론화가 돼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자료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시대에 동떨어진 비정상적 교육" "이런 교육을 하려고 3일간 연수를 받는 거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내용" "다른 기업들 교육 내용도 살펴봐야 할 일"이라는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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