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스타 PD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형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며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전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등 참작해 피고인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며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해,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준강간은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탄 A씨는 지난해 한 종편채널로 이직했다.

[단독] 종편채널 스타 PD A씨, 부하 여직원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법정 구속

함상범 기자 승인 2019.08.15 16:59 | 최종 수정 2139.04.14 00:00 의견 0
사진제공=법원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스타 PD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형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며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전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등 참작해 피고인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며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해,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준강간은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탄 A씨는 지난해 한 종편채널로 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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