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친딸을 12살부터 무려 7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형량이 너무하다며 항소까지 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일 딸을 성폭행한 김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위계 등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김 씨가 2011년 당시 12살이던 딸을 데려온 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딸은 김 씨 부부가 이혼한 후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요. 김 씨는 딸을 데려온 후부터 7년 동안 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딸을 월 1~2회씩 주기적으로 성적으로 유린했습니다. 신체적 학대도 자행했는데요. 2011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차례 딸의 얼굴을 당구 큐대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친구와 늦게까지 놀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습니다. 이성친구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가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유일한 보호자인데 보호는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했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선고했습니다.  사진=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SBS 방송캡처) 뷰어스 jini@viewers.co.kr

이혼 후 친딸 데려와 7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한 이유

뷰어스 승인 2019.09.02 16:02 | 최종 수정 2139.05.04 00:00 의견 0

한 남성이 친딸을 12살부터 무려 7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형량이 너무하다며 항소까지 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일 딸을 성폭행한 김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위계 등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김 씨가 2011년 당시 12살이던 딸을 데려온 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딸은 김 씨 부부가 이혼한 후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요. 김 씨는 딸을 데려온 후부터 7년 동안 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딸을 월 1~2회씩 주기적으로 성적으로 유린했습니다. 신체적 학대도 자행했는데요. 2011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차례 딸의 얼굴을 당구 큐대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친구와 늦게까지 놀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습니다. 이성친구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가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유일한 보호자인데 보호는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했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선고했습니다. 

사진=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SBS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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