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에도 기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주의무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일 경우 5년, 80% 이상에서 100% 미만이면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공공재개발 전매 제한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적용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7.26 16:26 의견 0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에도 기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주의무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일 경우 5년, 80% 이상에서 100% 미만이면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