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8일 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이은호)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로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태형 IBK기업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왼쪽)과 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롯데손보와 상해보험 무료서비스 업무협약

기업은행 퇴직연금 신규 가입 기업 근로자 대상

최중혁 기자 승인 2024.05.10 16:10 의견 0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8일 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이은호)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로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태형 IBK기업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왼쪽)과 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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