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간한 후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까지 지르려 했던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빠루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걸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전 누범 전과는 이번 범행과 상이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 배경으로 들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까지 함께 살았던 여자친구가 이별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지렛대를 이용해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갔다. 침입 이후 박씨는 피해자를 감금, 강간한 뒤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박씨가 휘발류를 뿌려 놓은 이불에 불을 붙이려는 찰라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박씨와 피해자는 지난 2018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돈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결국 이별을 맞이한다. 박씨는 당시 싸움을 하던 도중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었다.

여친 강간 후 휘발유 뿌려 살해 시도 남성, 받은 형량 고작…

나하나 기자 승인 2020.03.25 00:34 의견 0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간한 후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까지 지르려 했던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빠루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걸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전 누범 전과는 이번 범행과 상이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 배경으로 들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까지 함께 살았던 여자친구가 이별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지렛대를 이용해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갔다. 침입 이후 박씨는 피해자를 감금, 강간한 뒤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박씨가 휘발류를 뿌려 놓은 이불에 불을 붙이려는 찰라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박씨와 피해자는 지난 2018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돈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결국 이별을 맞이한다. 박씨는 당시 싸움을 하던 도중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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