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료=MBC뉴스 캡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B모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대화명 '이기야'로 알려진 C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C일병은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조씨 등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구속영장…참여자 모집·관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적용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4.08 11:19 의견 0

8일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료=MBC뉴스 캡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B모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대화명 '이기야'로 알려진 C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C일병은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조씨 등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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