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32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부천 링거 사망 사건 다뤘던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때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던 중 자살 이야기에 동화 돼 동반 자살을 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살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위계승낙살인죄 혐의를 검토했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어떤 증거도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무기징역 구형 '남친살해' 女, "살인은 오해다"…조사 때는 웃기도

무기징역 구형 받은 '부천 링거 사망 사건' 피고인
조사 받다가 웃음 터뜨리기도

김현 기자 승인 2020.04.08 16:40 | 최종 수정 2020.04.09 17:48 의견 0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32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부천 링거 사망 사건 다뤘던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때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던 중 자살 이야기에 동화 돼 동반 자살을 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살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위계승낙살인죄 혐의를 검토했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어떤 증거도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