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를 운용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19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원금과 일정한 이자의 반환 외에는 조씨가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코링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자료=연합뉴스 이어 "그 과정에서 허위증빙 자료를 수령하고 세금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고 공직자재산신고 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 상대방으로 수익을 수취하거나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 및 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공범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조씨가 공소사실 기재대로 공범과 함께 범행한건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지만 공범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심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공범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건에서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하긴 했지만,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연합뉴스 한편 재판부는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이용했다"며 "상장사 WFM 인수는 사실상 피고인 뿐 아니라 익성과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회장의 출자 없이 WFM 주식을 매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인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가 정치권력과 유착을 통해 이익을 추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권력자 가족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며 양형요소에서 배제했다.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실형 선고 속 직격 피하며 숨 돌린 정경심

조범동 징역 4년형 선고에 정경심 범죄 공모 혐의 대부분 무죄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30 17:45 의견 0

사모펀드 운용사를 운용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19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원금과 일정한 이자의 반환 외에는 조씨가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코링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자료=연합뉴스

이어 "그 과정에서 허위증빙 자료를 수령하고 세금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고 공직자재산신고 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 상대방으로 수익을 수취하거나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 및 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공범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조씨가 공소사실 기재대로 공범과 함께 범행한건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지만 공범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심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공범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건에서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하긴 했지만,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연합뉴스

한편 재판부는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이용했다"며 "상장사 WFM 인수는 사실상 피고인 뿐 아니라 익성과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회장의 출자 없이 WFM 주식을 매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인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가 정치권력과 유착을 통해 이익을 추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권력자 가족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며 양형요소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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