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은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에서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은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에서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 만료 후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농어업 분야의 상황을 두루 고려한 조치다.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다. 외국인근로자의 계절근로 신청 조건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지난 4월 1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 중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근로자다.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EPS 홈페이지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시?군)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돼 최대 3개월간 근로할 수 있다. 농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로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를 통해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관련,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생계비 대출 실시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8.24 16:44 의견 0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은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에서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은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에서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 만료 후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농어업 분야의 상황을 두루 고려한 조치다.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다.

외국인근로자의 계절근로 신청 조건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지난 4월 1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 중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근로자다.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EPS 홈페이지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시?군)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돼 최대 3개월간 근로할 수 있다. 농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로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를 통해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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