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낙태죄에 보인 ‘소신’ 반응 사진=설리 인스타그램 [뷰어스=김현 기자] 설리의 낙태죄 폐지 관련 반응이 화제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과 함께 꽃 사진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설리는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 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위헌 판단 조건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설리 낙태죄 반응, 여전히 '핫'

김현 기자 승인 2019.04.12 11:44 | 최종 수정 2138.07.22 00:00 의견 0

-설리 낙태죄에 보인 소신반응

사진=설리 인스타그램
사진=설리 인스타그램

[뷰어스=김현 기자] 설리의 낙태죄 폐지 관련 반응이 화제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과 함께 꽃 사진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설리는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 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위헌 판단 조건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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