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다만 피해자 인정 기준을 놓고는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 법은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토위는 내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 5월 안에 대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은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 등 특례를 부여하고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 임차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게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생계비 등의 지원 차원이다. 또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와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인 지원·보전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조치 등의 혜택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이 시세 임대가격의 50% 내지 30%까지 가격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거주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만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를 계속 원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뒤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원 장관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 않다.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직접적인 전세보증금 금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 지원 대상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시'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이 우려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부 기준에서는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임차인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해자 인정 6가지 요건 중 일부 요건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나온다.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와 함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계속되는 탓이다. 함 랩장은 " 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약 적극 활용 교육이나 전세금 에스크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연립·다세대 등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유형은 지역별 경매 낙찰가율 이하로 임대인이 전세금 보증금을 운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시행 목표…피해 인정 기준 해석 ‘논란’ 여지

피해자 인정 기준 충족 6가지 요건…"일부 항목 모호하고 추상적" 비판도
전세 제도 보완 필요성 목소리도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4.28 09:00 | 최종 수정 2023.04.28 09:05 의견 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다만 피해자 인정 기준을 놓고는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 법은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토위는 내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 5월 안에 대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은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 등 특례를 부여하고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 임차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게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생계비 등의 지원 차원이다. 또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와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인 지원·보전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조치 등의 혜택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이 시세 임대가격의 50% 내지 30%까지 가격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거주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만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를 계속 원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뒤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원 장관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 않다.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직접적인 전세보증금 금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 지원 대상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시'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이 우려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부 기준에서는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임차인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해자 인정 6가지 요건 중 일부 요건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나온다.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와 함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계속되는 탓이다.

함 랩장은 " 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약 적극 활용 교육이나 전세금 에스크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연립·다세대 등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유형은 지역별 경매 낙찰가율 이하로 임대인이 전세금 보증금을 운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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