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에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홍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정지수 기자)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놓고 설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설계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양사의 대안설계가 모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해안건축은 전날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운영위원회에 "시공사 양사(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의 대안 설계 모두 이달 중 고시 예정인 정비계획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관련 사항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확정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해안건축이 이 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시공사 선정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이 언론들을 통해 유출되면서 소유주 사이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서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는 해안건축에 ▲양사가 제출한 대안설계로 진행할 경우 2024년 3월에 있을 정비구역지정 내용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신속통합기획 재협의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등의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안건축은 "양사가 제출한 설계로 진행할 경우 이달 고시 예정인 정비계획(변경)의 기준은 시공사 입찰시와 상이하기 때문에 주거용적률 상향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다. 이후 해당 내용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여의도 한양아파트 소유주들이 건설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안건축 관계자는 "시공사 간 대립이 워낙 첨예하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련한 답축을 추가로 드리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고 귀뜸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여의도한양아파트 관련 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변경)'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56층 이하 992세대의 주택단지를 짓는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48세대다. 오피스텔은 96실이 들어선다. 당초 계획과 달리 아파트 내 공공임대주택이 39세대가 늘었다. 오피스텔은 평형이 늘었으나 건립 규모가 줄었다. 또 기존에 계획한 어린이공원 시설은 짓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신설 예정인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와 대중교통 환승시설 조성을 위한 1900㎡ 규모의 공공공지 신설계획을 추가했다. 16층 규모의 공공청사(서울핀테크랩·국제금융오피스)도 짓는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3만1201.7㎡)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로도 결정했다. 시는 이에 대해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변 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해 계획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한양 설계 논란…"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모두 조정 필요"

해안건축 "대안설계 관련은 심의 과정서 인·허가권자와 협의 확정"
서울시, 오늘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3.21 16:45 | 최종 수정 2024.03.21 18:08 의견 0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홍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정지수 기자)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놓고 설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설계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양사의 대안설계가 모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해안건축은 전날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운영위원회에 "시공사 양사(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의 대안 설계 모두 이달 중 고시 예정인 정비계획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관련 사항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확정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해안건축이 이 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시공사 선정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이 언론들을 통해 유출되면서 소유주 사이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서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는 해안건축에 ▲양사가 제출한 대안설계로 진행할 경우 2024년 3월에 있을 정비구역지정 내용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신속통합기획 재협의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등의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안건축은 "양사가 제출한 설계로 진행할 경우 이달 고시 예정인 정비계획(변경)의 기준은 시공사 입찰시와 상이하기 때문에 주거용적률 상향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다.

이후 해당 내용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여의도 한양아파트 소유주들이 건설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안건축 관계자는 "시공사 간 대립이 워낙 첨예하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련한 답축을 추가로 드리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고 귀뜸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여의도한양아파트 관련 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변경)'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56층 이하 992세대의 주택단지를 짓는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48세대다. 오피스텔은 96실이 들어선다.

당초 계획과 달리 아파트 내 공공임대주택이 39세대가 늘었다. 오피스텔은 평형이 늘었으나 건립 규모가 줄었다. 또 기존에 계획한 어린이공원 시설은 짓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신설 예정인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와 대중교통 환승시설 조성을 위한 1900㎡ 규모의 공공공지 신설계획을 추가했다. 16층 규모의 공공청사(서울핀테크랩·국제금융오피스)도 짓는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3만1201.7㎡)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로도 결정했다.

시는 이에 대해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변 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해 계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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