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사진=연합뉴스) 명인제약이 광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명인제약 대표 약품은 ‘이가탄’으로 한 해 290억여 원의 광고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내실과 신뢰성을 갖춰야 할 내용이 허위·과장이란 지적을 받았다. 더군다나 이가탄 제품으로 과장·허위 광고 논란이 제기된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바른의료연구소가 명인제약 이가탄 TV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는 주장을 펼치며 광고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1일 공개된 명인제약 이가탄의 새로운 TV광고에서 “올해 3월 국제저명학술지(BMC Oral Health)에 게재된 임상시험으로 이가탄의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다”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명인제약 임상시험은 만성치주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는데 대조군 및 실험군이 1대1 비율로 무작위 배정됐다. 실험군은 첫 4주 동안 이가탄을 복용하고 나머지 4주 동안에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이가탄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명인제약 임상이 이가탄의 효능 입증 근거가 부족하고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연구라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명인제약 임상시험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가탄이 만성치주염에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4주 늦게 이가탄 복용을 시작했더라도 처음부터 복용한 환자와 비슷한 수준의 개선 효과를 보였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놨고 대조군 그룹 간 상태가 처음부터 달랐기에 단순한 GI수치 변화를 비교하는 것으로 효능을 입증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명인제약이 연구비를 지원한데다 직접 연구 설계와 통계 분석에도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바른의료연구원은 명인제약 이가탄 광고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이에 대해 명인제약 측은 4일여가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명인제약 이가탄 문제는 명인제약의 이가탄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완벽한 동일제품이라 할 순 없겠지만 이가탄에프캡슐 광고도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인제약이 의약품 이가탄에프캡슐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잇몸질환의 예방?치료에 있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 성분의 복합처방제제”라는 제품정보를 올린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성분별 약리작용의 설명 등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과징금 7170만 원을 부과한 바다. 명인제약 이가탄이 무려 6년전에도 허위·과장 광고로 논란이 되고 매출까지 반토막 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인제약 광고의 신뢰도는 더욱 급락한다. 지난 2013년 이가탄은 치은염(잇몸염) 치조 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의 완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2011년부터 TV와 라디오 광고 전문을 통해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잇몸 튼튼 이가 탄탄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 탄탄”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측은 “식약처 허가사항은 잇몸염 증상 완화임에도 불구하고 ‘잇몸 보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잇몸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약처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MBC ‘불만제로 UP’ 프로그램에서도 주성분이 일본에서는 판매 중지된 상태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나서 “잇몸질환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따로 있다”며 “치태나 치석 같은 물질이 잇몸에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이 생기는데 이가탄을 복용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명인제약 매출이 2012년의 절반으로 급락하기도 했다.  약품은 신뢰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명인제약은 6년 전에도, 올해 8월에도 광고가 허위·과장이란 지적을 받으며 자사 약품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린 셈이다. 2016년 한국제약협회에 명인제약 전무가 이름을 올리며 과도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지적하는 일을 했다는 점은 이처럼 이어지는 논란에 더욱 독이 되는 형국이다. 심지어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도 제약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다. 약품을 실제 복용해 온 소비자들 역시 “약품 효능 과장 광고는 엄단해야 한다” “약품 광고만 보고 믿고 복용하다 개선이나 치료시기만 놓치게 된다” “건강보조식품들이 치료제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명인제약 이가탄 광고를 두고 ‘광고 탄탄 광가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항간에는 명인제약 TV광고를 이행명 회장이 직접 챙겨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 제약전문지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회장이 모델 선정부터 콘티까지 직접 광고작업을 진두지휘한다고 밝힌 바다. 명인제약이 무슨 생각으로 연달아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넣는지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6년전부터 이가탄 '허위' 논란, 이행명 회장 진두지휘한다는 명인제약 광고의 진실

이가탄 허위 과장 광고로 지적받아, 2013년도에도 논란 일어 매출 반토막
명인제약 회장 및 임원 행보와 광고 행보 정반대, 소비자 신뢰도 '급락'

문다영 기자 승인 2019.12.27 13:20 | 최종 수정 2019.12.30 16:42 의견 0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사진=연합뉴스)


명인제약이 광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명인제약 대표 약품은 ‘이가탄’으로 한 해 290억여 원의 광고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내실과 신뢰성을 갖춰야 할 내용이 허위·과장이란 지적을 받았다. 더군다나 이가탄 제품으로 과장·허위 광고 논란이 제기된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바른의료연구소가 명인제약 이가탄 TV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는 주장을 펼치며 광고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1일 공개된 명인제약 이가탄의 새로운 TV광고에서 “올해 3월 국제저명학술지(BMC Oral Health)에 게재된 임상시험으로 이가탄의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다”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명인제약 임상시험은 만성치주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는데 대조군 및 실험군이 1대1 비율로 무작위 배정됐다. 실험군은 첫 4주 동안 이가탄을 복용하고 나머지 4주 동안에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이가탄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명인제약 임상이 이가탄의 효능 입증 근거가 부족하고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연구라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명인제약 임상시험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가탄이 만성치주염에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4주 늦게 이가탄 복용을 시작했더라도 처음부터 복용한 환자와 비슷한 수준의 개선 효과를 보였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놨고 대조군 그룹 간 상태가 처음부터 달랐기에 단순한 GI수치 변화를 비교하는 것으로 효능을 입증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명인제약이 연구비를 지원한데다 직접 연구 설계와 통계 분석에도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바른의료연구원은 명인제약 이가탄 광고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이에 대해 명인제약 측은 4일여가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명인제약 이가탄


문제는 명인제약의 이가탄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완벽한 동일제품이라 할 순 없겠지만 이가탄에프캡슐 광고도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인제약이 의약품 이가탄에프캡슐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잇몸질환의 예방?치료에 있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 성분의 복합처방제제”라는 제품정보를 올린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성분별 약리작용의 설명 등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과징금 7170만 원을 부과한 바다.

명인제약 이가탄이 무려 6년전에도 허위·과장 광고로 논란이 되고 매출까지 반토막 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인제약 광고의 신뢰도는 더욱 급락한다. 지난 2013년 이가탄은 치은염(잇몸염) 치조 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의 완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2011년부터 TV와 라디오 광고 전문을 통해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잇몸 튼튼 이가 탄탄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 탄탄”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측은 “식약처 허가사항은 잇몸염 증상 완화임에도 불구하고 ‘잇몸 보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잇몸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약처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MBC ‘불만제로 UP’ 프로그램에서도 주성분이 일본에서는 판매 중지된 상태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나서 “잇몸질환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따로 있다”며 “치태나 치석 같은 물질이 잇몸에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이 생기는데 이가탄을 복용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명인제약 매출이 2012년의 절반으로 급락하기도 했다. 

약품은 신뢰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명인제약은 6년 전에도, 올해 8월에도 광고가 허위·과장이란 지적을 받으며 자사 약품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린 셈이다. 2016년 한국제약협회에 명인제약 전무가 이름을 올리며 과도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지적하는 일을 했다는 점은 이처럼 이어지는 논란에 더욱 독이 되는 형국이다. 심지어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도 제약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다. 약품을 실제 복용해 온 소비자들 역시 “약품 효능 과장 광고는 엄단해야 한다” “약품 광고만 보고 믿고 복용하다 개선이나 치료시기만 놓치게 된다” “건강보조식품들이 치료제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명인제약 이가탄 광고를 두고 ‘광고 탄탄 광가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항간에는 명인제약 TV광고를 이행명 회장이 직접 챙겨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 제약전문지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회장이 모델 선정부터 콘티까지 직접 광고작업을 진두지휘한다고 밝힌 바다. 명인제약이 무슨 생각으로 연달아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넣는지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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