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인 ‘리브엠’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사진=KB국민은행) 금융당국의 혁신 사업이자 최초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인 KB국민은행 ‘리브엠’(LiiV M)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노조가 사업 연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약 10만명의 가입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국민은행 ‘리브엠’ 사업과 관련 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사업인 ‘리브엠’을 시작했다. ‘리브엠’은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것이다. 은행은 현행법상 고유업무가 아닌 통신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만 ‘리브엠’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 등장했다. 다만 기대에 비해 성과는 미미했다. 국민은행은 당초 2년간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으는 것을 내부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리브엠’의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9만3500명에 그쳤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통신업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서비스 중단을 부추기는 건 저조한 실적보단 국민은행 노조의 힘이 컸다. 노조는 저조한 실적과 각종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통신상품 권유가 영업점 채널로 적용될 경우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실적 과당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또 알뜰폰과 연계한 전용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종용하거나, 리브엠 권유 실적을 핵심평가지표(KPI)에 넣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금융위에 “은행 직원들이 과도하게 실적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리브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단서 조항이 지켜지지 않아 재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리브엠은 인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지정된 지 2년이 지나 올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은행 측은 노조의 반발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노조가 영업점에서 리브엠 가입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탓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리브엠에 가입한 고객이 1000명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업점 업무처리 횟수도 영업점당 하루 0.1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제시한 지역영업그룹 대표의 KPI항목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디지털 업무 평가’와 같은 간접적인 평가 항목은 있어도 영업점에서 받는 실적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고 것. 노조와 은행의 대립에 난처해진 것은 리브엠을 이용 중인 10만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혹시 모를 리브엠 서비스의 중단을 대비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재연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현재 망을 빌려 쓰는 LG유플러스나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 가입자 승계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금융혁신사업은 1호부터 사라지게 된다. 업계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 등 기존의 사업 영역을 벗어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점점 어려운 현실이다. 어렵게 마련한 혁신 사업의 좌절은 다른 혁신의 싹을 없앨 수도 있다. 한편,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국민은행이 통신·금융 사업 역할을 진행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최초 알뜰폰사업 ‘리브엠’ 위기…혁신, 고사하나

2019년 등장한 리브엠, 노조 반발로 사업 연장 불투명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4.05 16:00 의견 0
금융권 최초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인 ‘리브엠’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사진=KB국민은행)

금융당국의 혁신 사업이자 최초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인 KB국민은행 ‘리브엠’(LiiV M)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노조가 사업 연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약 10만명의 가입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국민은행 ‘리브엠’ 사업과 관련 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사업인 ‘리브엠’을 시작했다. ‘리브엠’은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것이다.

은행은 현행법상 고유업무가 아닌 통신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만 ‘리브엠’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 등장했다.

다만 기대에 비해 성과는 미미했다. 국민은행은 당초 2년간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으는 것을 내부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리브엠’의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9만3500명에 그쳤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통신업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서비스 중단을 부추기는 건 저조한 실적보단 국민은행 노조의 힘이 컸다. 노조는 저조한 실적과 각종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통신상품 권유가 영업점 채널로 적용될 경우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실적 과당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또 알뜰폰과 연계한 전용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종용하거나, 리브엠 권유 실적을 핵심평가지표(KPI)에 넣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금융위에 “은행 직원들이 과도하게 실적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리브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단서 조항이 지켜지지 않아 재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리브엠은 인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지정된 지 2년이 지나 올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은행 측은 노조의 반발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노조가 영업점에서 리브엠 가입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탓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리브엠에 가입한 고객이 1000명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업점 업무처리 횟수도 영업점당 하루 0.1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제시한 지역영업그룹 대표의 KPI항목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디지털 업무 평가’와 같은 간접적인 평가 항목은 있어도 영업점에서 받는 실적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고 것.

노조와 은행의 대립에 난처해진 것은 리브엠을 이용 중인 10만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혹시 모를 리브엠 서비스의 중단을 대비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재연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현재 망을 빌려 쓰는 LG유플러스나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 가입자 승계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금융혁신사업은 1호부터 사라지게 된다.

업계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 등 기존의 사업 영역을 벗어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점점 어려운 현실이다. 어렵게 마련한 혁신 사업의 좌절은 다른 혁신의 싹을 없앨 수도 있다.

한편,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국민은행이 통신·금융 사업 역할을 진행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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