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김치, 와인 등을 19개 계열사에 대량 구매 하게 하는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또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면서 19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토록 했다. 태광그룹 계열사가 휘슬링락CC를 통해 사들인 김치는 95억5000만원 어치이다.   또 다른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 46억 원어치를 계열사에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는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메르뱅의 와인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 합리적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다.  고가의 김치를 대량으로 사들인 계열사는 김치 구매 비용을 직원 복리후생비 및 판촉비로 처리해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2016년 9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직전까지 계속되어 온 것으로 들어났다.   태광그룹 계열사에 와인을 판매한 메르뱅도 같은 방법으로 회사를 영위해 왔다. 2008년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한 메르뱅은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각 계열사에 와인을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세광패션 등 일부 계열사에서는 김치구매와 마찬가지로 와인 구매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 제공한 이익규모는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티시스 8억6500만원 ▲메르뱅 3억1000만원 ▲티알엔 600만원 ▲태광산업 2억5300만원 ▲대한화섬 2500만원 ▲세광패션 1800만원 ▲흥국화재해상보험 1억9500만원 ▲흥국생명보험 1억8600만원 ▲흥국증권 1000만원 ▲흥국자산운용 2000만원 ▲고려저축은행 2100만원 ▲예가람처축은행 2200만원 ▲티    브로드 1억9700만원 ▲티브로드동대문방송 400만원 ▲티브로드노원방송 100만원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200만원 ▲티캐스트 2400만원 ▲이채널 90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 2000만원이다.

'김치가 급여?' 태광 김치 강매, 이호진 전 회장 및 19개 계열사 과징금

박진희 기자 승인 2019.06.17 15:44 | 최종 수정 2138.12.01 00:00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김치, 와인 등을 19개 계열사에 대량 구매 하게 하는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또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면서 19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토록 했다. 태광그룹 계열사가 휘슬링락CC를 통해 사들인 김치는 95억5000만원 어치이다.  

또 다른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 46억 원어치를 계열사에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는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메르뱅의 와인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 합리적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다. 

고가의 김치를 대량으로 사들인 계열사는 김치 구매 비용을 직원 복리후생비 및 판촉비로 처리해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2016년 9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직전까지 계속되어 온 것으로 들어났다.  

태광그룹 계열사에 와인을 판매한 메르뱅도 같은 방법으로 회사를 영위해 왔다. 2008년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한 메르뱅은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각 계열사에 와인을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세광패션 등 일부 계열사에서는 김치구매와 마찬가지로 와인 구매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 제공한 이익규모는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티시스 8억6500만원 ▲메르뱅 3억1000만원 ▲티알엔 600만원 ▲태광산업 2억5300만원 ▲대한화섬 2500만원 ▲세광패션 1800만원 ▲흥국화재해상보험 1억9500만원 ▲흥국생명보험 1억8600만원 ▲흥국증권 1000만원 ▲흥국자산운용 2000만원 ▲고려저축은행 2100만원 ▲예가람처축은행 2200만원 ▲티    브로드 1억9700만원 ▲티브로드동대문방송 400만원 ▲티브로드노원방송 100만원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200만원 ▲티캐스트 2400만원 ▲이채널 90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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