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유명 인플루언서 임블리(본명 임지현)의 브랜드 임블리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안티 계정을 폐쇄하려고 법적 조치에 나섰는데요. 이미 사라진 계정이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임블리(부건에프엔씨) 측이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2일 이같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임블리에 관련한 의견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만들거나 글을 쓰고, 개인간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안티계정은 이미 인스타그램 운영자가 삭제 조치를 했다. 계정의 폐쇄와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업권과 인격권을 이유로 온라인의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안티 계정이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도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블리는 수십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SNS 인플루언서로, 2013년 임블리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여성복과 화장품, 식품 등을 판매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지난 4월 호박즙 곰팡이 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임블리 측의 무성의한 대응과 수많은 피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임블리는 공식 사과하고, 지난 5월 회사의 보직(상무)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는데요. 현재까지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비난, 아예 못하게 하려했던 임블리의 최후

뷰어스 승인 2019.07.15 11:50 | 최종 수정 2139.01.26 00:00 의견 0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유명 인플루언서 임블리(본명 임지현)의 브랜드 임블리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안티 계정을 폐쇄하려고 법적 조치에 나섰는데요. 이미 사라진 계정이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임블리(부건에프엔씨) 측이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2일 이같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임블리에 관련한 의견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만들거나 글을 쓰고, 개인간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안티계정은 이미 인스타그램 운영자가 삭제 조치를 했다. 계정의 폐쇄와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업권과 인격권을 이유로 온라인의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안티 계정이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도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블리는 수십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SNS 인플루언서로, 2013년 임블리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여성복과 화장품, 식품 등을 판매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지난 4월 호박즙 곰팡이 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임블리 측의 무성의한 대응과 수많은 피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임블리는 공식 사과하고, 지난 5월 회사의 보직(상무)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는데요. 현재까지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