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외부 급식업체 경쟁입찰에서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정작 중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기업 구내식당 급식 공급처 개방 정책을 두고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식당 2곳에 대해 실시한 외부 급식업체 경쟁입찰에서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중소 급식업체에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입찰은 대기업 급식업체들이 가져갔다. 대기업 식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급식업체들은 입맛만 다시고 만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의 구내식당 일감을 개방하라고 주문했다. 대기업들이 주로 계열사·친족회사들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맡기는 단체급식 일감을 중소 급식업체들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러한 취지에는 의문 부호가 따른다. 단순히 대기업 급식업체 2곳이 삼성전자 구내식당 입찰을 따내서가 아니다. 바로 공정위의 중소 급식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대기업 급식업체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 급식업체들이 공공기관의 입찰을 따낸 경우는 없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여전히 중견기업 급식업체들이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온다. 대부분 중소 급식업체들은 대기업 수요의 식대를 감당하기 어렵다. 식재료 확충, 인력 등의 역량을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단체 급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작됐다. 자유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러한 측면도 퇴색된다는 것이다. 경쟁 입찰 도입 시 핵심은 가격이다. 이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급식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자유연대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직장인 밥상 간섭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의 단체 급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작됐으며 직원들의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 사업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라 주장했다. 공정위가 대기업 급식 업체 운영 방침에 대해 무조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공정위의 대기업 구내식당 업체 외부 개방에 삼성·현대차·LG·현대중공업·신세계·CJ·LS·현대백화점 등 8개 대기업들은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중소기업 급식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다시 짚어볼 필요는 있어보인다. 현재 삼성웰스토리(28.5%), 아워홈(17.9%), 현대그린푸드(14.7%), CJ프레시웨이(10.9%), 신세계푸드(7%)가 주름잡고 있는 급식 시장에서 중소기업 업체들이 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주요 대기업 급식 업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급식의 단가가 낮아지고 급식의 질적인 하락이 우려된다. 상생의 근본적인 의미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위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게 필요한 시점이다.

[심영범의 플래시] 중소기업은 언감생심...구내식당 일감 외부 개방은 누굴 위한 정책?

삼성전자 사내식당 경쟁입찰 결과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 선정
구체적인 중소급식업체 지원 방안은 쏙 빠져 있어
시민단체도 직장인 밥상 간섭 중지하라고 목소리 높여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4.14 16:38 의견 0
삼성전자 외부 급식업체 경쟁입찰에서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정작 중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기업 구내식당 급식 공급처 개방 정책을 두고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식당 2곳에 대해 실시한 외부 급식업체 경쟁입찰에서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중소 급식업체에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입찰은 대기업 급식업체들이 가져갔다. 대기업 식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급식업체들은 입맛만 다시고 만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의 구내식당 일감을 개방하라고 주문했다. 대기업들이 주로 계열사·친족회사들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맡기는 단체급식 일감을 중소 급식업체들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러한 취지에는 의문 부호가 따른다. 단순히 대기업 급식업체 2곳이 삼성전자 구내식당 입찰을 따내서가 아니다. 바로 공정위의 중소 급식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대기업 급식업체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 급식업체들이 공공기관의 입찰을 따낸 경우는 없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여전히 중견기업 급식업체들이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온다. 대부분 중소 급식업체들은 대기업 수요의 식대를 감당하기 어렵다. 식재료 확충, 인력 등의 역량을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단체 급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작됐다. 자유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러한 측면도 퇴색된다는 것이다. 경쟁 입찰 도입 시 핵심은 가격이다. 이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급식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자유연대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직장인 밥상 간섭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의 단체 급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작됐으며 직원들의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 사업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라 주장했다.

공정위가 대기업 급식 업체 운영 방침에 대해 무조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공정위의 대기업 구내식당 업체 외부 개방에 삼성·현대차·LG·현대중공업·신세계·CJ·LS·현대백화점 등 8개 대기업들은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중소기업 급식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다시 짚어볼 필요는 있어보인다.

현재 삼성웰스토리(28.5%), 아워홈(17.9%), 현대그린푸드(14.7%), CJ프레시웨이(10.9%), 신세계푸드(7%)가 주름잡고 있는 급식 시장에서 중소기업 업체들이 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주요 대기업 급식 업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급식의 단가가 낮아지고 급식의 질적인 하락이 우려된다.

상생의 근본적인 의미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위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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