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에 아파트(사진=연합뉴스)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10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9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4.4% 낮아지며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인 240만원으로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에 전반적인 상승이 이어지면서 중개 보수도 치솟았다. 부동산 거래가격이 높아질 수록 중개 수수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구조인 탓이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중개수수로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3가지 안 중 유력안은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의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 상한 요율은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되며 5000만원~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원~6원까지도 0.4%의 현행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만 6억원 이상부터 상한 요율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6억원~9억원 구간의 상한 요율은 0.5%에서 0.4%로 0.1% 낮아진다. 9억원 이상에서도 상한 요율이 달라진다. 현행 제도에서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상한 요율이나 이번 안에 따라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는 3억원 미만 거래는 현행 체계와 동일한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이다. 3억원 이상 거래부터는 현행 상한 요율보다 낮아진다. 3억원~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6억원 이상 구간은 최대 0.85이나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이내로 차등 적용한다. 바뀌는 중개 수수료율 적용례(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개편으로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가 매매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역전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중개보수가 급격히 하락해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중개업계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 6억~9억원 구간에선 요율을 정부 원안이던 0.3% 대신 0.4%로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편안에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담았다. 중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개인에게는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높인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은 3년으로 연장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중개 확인·설명서에 건물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을 신설하거나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을 표기하게 하는 등 성능 확인을 강화하며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에서도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넣도록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10억 아파트 복비 절반 가까이 인하…중개보수 개편안 10월부터 적용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8.20 08:56 의견 0
서울 강남구 일대에 아파트(사진=연합뉴스)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10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9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4.4% 낮아지며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인 240만원으로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에 전반적인 상승이 이어지면서 중개 보수도 치솟았다. 부동산 거래가격이 높아질 수록 중개 수수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구조인 탓이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중개수수로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3가지 안 중 유력안은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의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 상한 요율은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되며 5000만원~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원~6원까지도 0.4%의 현행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만 6억원 이상부터 상한 요율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6억원~9억원 구간의 상한 요율은 0.5%에서 0.4%로 0.1% 낮아진다. 9억원 이상에서도 상한 요율이 달라진다. 현행 제도에서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상한 요율이나 이번 안에 따라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는 3억원 미만 거래는 현행 체계와 동일한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이다.

3억원 이상 거래부터는 현행 상한 요율보다 낮아진다. 3억원~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6억원 이상 구간은 최대 0.85이나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이내로 차등 적용한다.

바뀌는 중개 수수료율 적용례(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개편으로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가 매매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역전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중개보수가 급격히 하락해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중개업계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 6억~9억원 구간에선 요율을 정부 원안이던 0.3% 대신 0.4%로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편안에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담았다. 중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개인에게는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높인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은 3년으로 연장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중개 확인·설명서에 건물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을 신설하거나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을 표기하게 하는 등 성능 확인을 강화하며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에서도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넣도록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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