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인하된다. 10억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4.4%까지 떨어진다. 전세 거래에도 최대 15억원 이상에서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0.6%까지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매매거래의 경우 6억 원 미만에 대한 상한요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6억 원 이상에 대한 요율은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6억~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이면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개편안에 따라 10억 원 매매 기준 예상 중개보수는 500만 원이다. 기존 900만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임대차거래의 경우 3억 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하향 조정한다.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이 유지된다. 3억~6억 원 미만은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이며 3억 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지역별 요율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서 0.1%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전까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복비 반값으로 ‘뚝’…중개보수 개편안 입법 앞둬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9.03 08:48 | 최종 수정 2021.09.03 08:49 의견 0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인하된다. 10억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4.4%까지 떨어진다. 전세 거래에도 최대 15억원 이상에서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0.6%까지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매매거래의 경우 6억 원 미만에 대한 상한요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6억 원 이상에 대한 요율은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6억~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이면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개편안에 따라 10억 원 매매 기준 예상 중개보수는 500만 원이다. 기존 900만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임대차거래의 경우 3억 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하향 조정한다.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이 유지된다. 3억~6억 원 미만은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이며 3억 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지역별 요율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서 0.1%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전까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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