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부 김명신 기자 자장면을 무료로 배달해 먹던 시대를 언급한다면 꼰대일까. 배달애플리케이션이나 배달플랫폼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 음식점들은 ‘무료배달’이 ‘당연’했다. 물론 음식 값에 배달비(라이더 월급+기름값)가 포함됐을 테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터무니없이’ 비싸진 않았다. 지금은 배달비를 따로 받는다. 하지만 음식값은 음식값 대로 오른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비단 지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점주들은 배달비 인상에 따른 조치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배달비는 점주가 자신들과 고객들이 나누어낼 비율을 정한다. 그 비율은 점주와 배달업체만 공유한다. ‘배달비의 구조적 문제’가 사회의 아젠다(Agenda, 의제)가 되는 이유다. 요식업계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린다. ‘배달비 1만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배달플랫폼은 플랫폼대로, 배달대행업체들은 업체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남는 거 없는 장사’라고 입을 모은다. 그럼 라이더들이 배달비 인상의 주범일까. 윤홍근 제네시스 BBQ 회장이 쏘아올린 ‘치킨값 3만원’ 화두를 둘러싸고 치킨업계의 구조, 육계 가격 변화, 기름값 폭등, 배달비 사태 등을 취재했다. 그 중에서도 ‘치킨이 3만원이나 돼야 하는 이유’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배달비 급등’으로,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오른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던졌다. ‘배달비 인상 요인’을 둘러싸고 취재를 하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다. 육계나 식용유 등 원부자재의 가격은 ‘몇 % 인상’이라는 수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배달비’에는 그 수치가 애매하다. 최근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배달비를 둘러싸고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 간의 기싸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배달플랫폼들이 ‘단건 배달’의 출혈 경쟁으로 배달비 기준을 높인 점은 논쟁거리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배달대행업체 위탁 방식의 배달 산업 구조를 둘러싼 ‘투명성 부족’이다. 배달플랫폼은 ‘단건 배달’의 경우,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책정해 점주로부터 받는다. 배달비는 점주가 고객들과 나누어 낼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단건 배달이 아닌 일반 배달의 경우, 점주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달비를 책정한다. 여기에서의 배달비 비율 역시 점주가 결정한다. 배달플랫폼은 중개 수수료 ‘몇 %’, 배달비 ‘몇 원’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라이더 지급과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있다. 플랫폼들은 배달비의 대부분을 라이더에게 지급하고 있어 남는 게 없다는 주장인 반면 라이더들은 모든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거리와 날씨, 환경에 따른 라이더들에게 차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다. 낮 시간대 단거리를 배달한 라이더와 새벽 시간대 장거리를 배달한 라이더의 요금이 같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어쨌든 플랫폼들은 고객이나 점주들의 뭇매를 맞더라고 인상분을 공개한다. 문제는 배달대행업체 위탁 방식 구조에 따른 객관화의 부재다. 흔히 알고 있는 배달대행업체는 사실 배달대행플랫폼 역할을 한다. 배달 앱이나 매장 전화로 주문이 들어올 경우 점주가 계약한 배달대행업체로 해당 정보가 전달된다. ‘콜’ 접수다. 주문 정보와 콜이 접수되는 모든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배달대행업체로 불리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이다. 이들은 각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콜’에 대한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콜 당 100원 미만’이라는 게 해당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진짜 배달대행업체는 이러한 배달대행플랫폼과 프로그램 계약을 맺은 각 지점인 셈이다.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배달비를 책정한다. 배달입점비를 받는 지점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개별 계약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매장마다 가격도 상이하며 수수료도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라이더 비용도, 그 비용에 따른 수수료도 지점장이 결정한다. 배달대행플랫폼 관계자는 지점 수수료에 대해서도 ‘100원~200원 수준’이라며 정확한 금액 공개는 꺼렸다. 그러면서 배달비 역시 ‘2500원~4500원 수준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배달플랫폼에서 단건 배달에 비해 일반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최근에는 배달비 인상에 따른 주범으로 지목된 배달플랫폼 이탈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배달비 구조를 보면, 배달플랫폼의 경우 ‘중개 수수료+배달비’인 반면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배달대행플랫폼 콜 수수료+배달대행업체 지점 수수료+라이더 수수료’ 등 4단계의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서 문제는 배달대행업체의 수수료와 배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는지 각 지점과 점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알 수 없다. 때문에 ‘수수료 몇 백원이 수입원 전부’라고 주장하는 터에 ‘배달비 인상의 가장 큰 수혜는 라이더’라고 몰아갈 수도 있다. 물론 라이더들의 수입 역시 또 다른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세무당국이 라이더 수입을 둘러싸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배달대행플랫폼은 라이더 소득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더들의 소득은 2017년 2조 7326억원에서 지난해 25조 6847억원으로 10배나 상승했다. 이에 따른 배달대행 비용도 급등했다.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라이더 지급액’을 둘러싼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라이더에게 모두 지급”을 주장해오던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플랫폼, 배달대행업체의 ‘민낯’도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라이더 고용 어려움에 따른 가격 인상 불가피”를 주장한 반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서 지난해 음식 배달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한 점도 주목된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각 점주들이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배달비 배분율을 비롯한 배달대행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 간, 그리고 배달대행업체와 점주간의 ‘수수료’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각각의 계약에 따른 ‘다르게 적용’되는 배달 수수료다 보니 일일이 공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비 인상을 둘러싼 ‘피해자 코스프레’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배달비 급등에 따른 부담은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니 말이다. 무엇보다 판매자 역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묵과해선 안 된다.

[김명신의 유통it슈] 배달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4.21 11:16 | 최종 수정 2022.04.26 11:40 의견 0
생활경제부 김명신 기자

자장면을 무료로 배달해 먹던 시대를 언급한다면 꼰대일까.

배달애플리케이션이나 배달플랫폼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 음식점들은 ‘무료배달’이 ‘당연’했다. 물론 음식 값에 배달비(라이더 월급+기름값)가 포함됐을 테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터무니없이’ 비싸진 않았다.

지금은 배달비를 따로 받는다. 하지만 음식값은 음식값 대로 오른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비단 지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점주들은 배달비 인상에 따른 조치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배달비는 점주가 자신들과 고객들이 나누어낼 비율을 정한다. 그 비율은 점주와 배달업체만 공유한다.

‘배달비의 구조적 문제’가 사회의 아젠다(Agenda, 의제)가 되는 이유다.

요식업계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린다. ‘배달비 1만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배달플랫폼은 플랫폼대로, 배달대행업체들은 업체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남는 거 없는 장사’라고 입을 모은다. 그럼 라이더들이 배달비 인상의 주범일까.

윤홍근 제네시스 BBQ 회장이 쏘아올린 ‘치킨값 3만원’ 화두를 둘러싸고 치킨업계의 구조, 육계 가격 변화, 기름값 폭등, 배달비 사태 등을 취재했다. 그 중에서도 ‘치킨이 3만원이나 돼야 하는 이유’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배달비 급등’으로,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오른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던졌다.

‘배달비 인상 요인’을 둘러싸고 취재를 하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다. 육계나 식용유 등 원부자재의 가격은 ‘몇 % 인상’이라는 수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배달비’에는 그 수치가 애매하다.

최근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배달비를 둘러싸고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 간의 기싸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배달플랫폼들이 ‘단건 배달’의 출혈 경쟁으로 배달비 기준을 높인 점은 논쟁거리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배달대행업체 위탁 방식의 배달 산업 구조를 둘러싼 ‘투명성 부족’이다.

배달플랫폼은 ‘단건 배달’의 경우,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책정해 점주로부터 받는다. 배달비는 점주가 고객들과 나누어 낼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단건 배달이 아닌 일반 배달의 경우, 점주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달비를 책정한다. 여기에서의 배달비 비율 역시 점주가 결정한다.

배달플랫폼은 중개 수수료 ‘몇 %’, 배달비 ‘몇 원’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라이더 지급과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있다. 플랫폼들은 배달비의 대부분을 라이더에게 지급하고 있어 남는 게 없다는 주장인 반면 라이더들은 모든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거리와 날씨, 환경에 따른 라이더들에게 차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다. 낮 시간대 단거리를 배달한 라이더와 새벽 시간대 장거리를 배달한 라이더의 요금이 같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어쨌든 플랫폼들은 고객이나 점주들의 뭇매를 맞더라고 인상분을 공개한다.

문제는 배달대행업체 위탁 방식 구조에 따른 객관화의 부재다.

흔히 알고 있는 배달대행업체는 사실 배달대행플랫폼 역할을 한다. 배달 앱이나 매장 전화로 주문이 들어올 경우 점주가 계약한 배달대행업체로 해당 정보가 전달된다. ‘콜’ 접수다. 주문 정보와 콜이 접수되는 모든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배달대행업체로 불리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이다. 이들은 각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콜’에 대한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콜 당 100원 미만’이라는 게 해당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진짜 배달대행업체는 이러한 배달대행플랫폼과 프로그램 계약을 맺은 각 지점인 셈이다.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배달비를 책정한다. 배달입점비를 받는 지점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개별 계약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매장마다 가격도 상이하며 수수료도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라이더 비용도, 그 비용에 따른 수수료도 지점장이 결정한다.

배달대행플랫폼 관계자는 지점 수수료에 대해서도 ‘100원~200원 수준’이라며 정확한 금액 공개는 꺼렸다. 그러면서 배달비 역시 ‘2500원~4500원 수준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배달플랫폼에서 단건 배달에 비해 일반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최근에는 배달비 인상에 따른 주범으로 지목된 배달플랫폼 이탈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배달비 구조를 보면, 배달플랫폼의 경우 ‘중개 수수료+배달비’인 반면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배달대행플랫폼 콜 수수료+배달대행업체 지점 수수료+라이더 수수료’ 등 4단계의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서 문제는 배달대행업체의 수수료와 배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는지 각 지점과 점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알 수 없다. 때문에 ‘수수료 몇 백원이 수입원 전부’라고 주장하는 터에 ‘배달비 인상의 가장 큰 수혜는 라이더’라고 몰아갈 수도 있다.

물론 라이더들의 수입 역시 또 다른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세무당국이 라이더 수입을 둘러싸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배달대행플랫폼은 라이더 소득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더들의 소득은 2017년 2조 7326억원에서 지난해 25조 6847억원으로 10배나 상승했다. 이에 따른 배달대행 비용도 급등했다.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라이더 지급액’을 둘러싼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라이더에게 모두 지급”을 주장해오던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플랫폼, 배달대행업체의 ‘민낯’도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라이더 고용 어려움에 따른 가격 인상 불가피”를 주장한 반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서 지난해 음식 배달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한 점도 주목된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각 점주들이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배달비 배분율을 비롯한 배달대행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 간, 그리고 배달대행업체와 점주간의 ‘수수료’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각각의 계약에 따른 ‘다르게 적용’되는 배달 수수료다 보니 일일이 공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비 인상을 둘러싼 ‘피해자 코스프레’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배달비 급등에 따른 부담은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니 말이다. 무엇보다 판매자 역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묵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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