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중소건설업체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중대재해가 한 번 발생하면 사업장 폐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경영형편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감당하기도 어렵고, 갑자기 수요가 늘어 전문가 찾기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중견건설사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확보해야한다. 이를 어기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건설사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결국 중대재해처벌은 곧 폐업을 의미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여기에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도 만만치 않다. 중소건설사 형편상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도 상당한데다가 안전관리 인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 적정한 인원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건설사들의 안전관리교육 등 중대재해예방 지원 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중소 현장일수록 재정여건도 어렵고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도 쉽지 않은데 맞춤형 지원이 없어 아쉽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 의식이 강화되긴 했으나 이는 법률로만 제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중소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4%가 '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은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한다고 하나 건설산업 특성상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금리와 고물가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소건설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까지 이루어진다면 중소건설기업 경영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산업안전대진단에 나서는 등 현장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에 나섰다. 다만 이는 안전수준을 자가진단한 뒤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당장 법안이 적용된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이를 뒤쫓아 따라가기도 벅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광역시서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B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구인구직 사이트만 가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채용이 크게 늘었다"며 "당장의 공기 맞추기도 빠듯하고 여유가 있는 사업장도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높아 영세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원이 있더라도 인력 채용이나 시스템을 마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중소건설업체 '덜덜'…"처벌 보다 시스템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예방보다 처벌 자체에 초점 맞춘 법률 및 행정조치 신중해야"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2.11 09: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중소건설업체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중대재해가 한 번 발생하면 사업장 폐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경영형편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감당하기도 어렵고, 갑자기 수요가 늘어 전문가 찾기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중견건설사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확보해야한다. 이를 어기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건설사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결국 중대재해처벌은 곧 폐업을 의미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여기에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도 만만치 않다. 중소건설사 형편상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도 상당한데다가 안전관리 인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 적정한 인원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건설사들의 안전관리교육 등 중대재해예방 지원 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중소 현장일수록 재정여건도 어렵고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도 쉽지 않은데 맞춤형 지원이 없어 아쉽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 의식이 강화되긴 했으나 이는 법률로만 제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중소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4%가 '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은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한다고 하나 건설산업 특성상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금리와 고물가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소건설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까지 이루어진다면 중소건설기업 경영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산업안전대진단에 나서는 등 현장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에 나섰다.

다만 이는 안전수준을 자가진단한 뒤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당장 법안이 적용된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이를 뒤쫓아 따라가기도 벅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광역시서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B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구인구직 사이트만 가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채용이 크게 늘었다"며 "당장의 공기 맞추기도 빠듯하고 여유가 있는 사업장도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높아 영세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원이 있더라도 인력 채용이나 시스템을 마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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