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코드 블로킹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이 퇴직한 FC를 대상으로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으로 인해 해당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청원에는 삼성생명 대리점 근무 퇴직 후 GA로 이직했으나 이전 지점장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생명 측에서 생명등록코드를 내주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설계사는 지난 2019년 11월 내용증명을 보내고 11월15일 해촉됐으나 해당 지점(광안지점)에서 타 GA코드 신청이 불가능하게 막아 놓는 바람에 삼성생명 코드를 받지 못했다. 설계사 영업제한하는 코드블로킹 (사진=픽사베이) 보험사 설계사 코드는 설계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 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부여하게 된다.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까지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보험사들은 전속설계사 집단이탈 방지 및 승환계약 금지를 위한 방안으로 코드블로킹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승환계약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이중규제에 보험설계사 권익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GA의 대형화로 인해 보험사들은 GA의 입맛에 맞게 지원을 약속하는 등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개인 설계사에게는 다른 얘기인가 보다. 보험사는 안 팔겠다고 제 발로 나가놓고 이제와 필요하니 코드 내달라고 하는 갑질은 설계사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팔겠다는데 왜 코드를 무기로 설계사들을 쥐락펴락하는지, 대체 코드를 막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GA로 이직했더라도 본인에게 익숙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결국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보험업계는 위촉코드 제한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주가영의 따져보기] 강약약강 보험사들, 또다시 불거진 코드블로킹

삼성생명, 설계사 코드 볼모로 퇴사 설계사에 갑질 논란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4.07 13:45 | 최종 수정 2020.04.08 11:01 의견 0

보험업계의 코드 블로킹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이 퇴직한 FC를 대상으로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으로 인해 해당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청원에는 삼성생명 대리점 근무 퇴직 후 GA로 이직했으나 이전 지점장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생명 측에서 생명등록코드를 내주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설계사는 지난 2019년 11월 내용증명을 보내고 11월15일 해촉됐으나 해당 지점(광안지점)에서 타 GA코드 신청이 불가능하게 막아 놓는 바람에 삼성생명 코드를 받지 못했다.

설계사 영업제한하는 코드블로킹 (사진=픽사베이)


보험사 설계사 코드는 설계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 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부여하게 된다.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까지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보험사들은 전속설계사 집단이탈 방지 및 승환계약 금지를 위한 방안으로 코드블로킹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승환계약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이중규제에 보험설계사 권익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GA의 대형화로 인해 보험사들은 GA의 입맛에 맞게 지원을 약속하는 등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개인 설계사에게는 다른 얘기인가 보다. 보험사는 안 팔겠다고 제 발로 나가놓고 이제와 필요하니 코드 내달라고 하는 갑질은 설계사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팔겠다는데 왜 코드를 무기로 설계사들을 쥐락펴락하는지, 대체 코드를 막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GA로 이직했더라도 본인에게 익숙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결국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보험업계는 위촉코드 제한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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