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이날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이용 제한 강화 부분은 다음달 중순쯤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은행 전산개발 등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스템 정비 등에 시간이 단축되면 적용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넣는 규제가 포함됐다. 전세를 끼고 산 주택을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전세 대출 규제 적용을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요청했다. 전세 보증이 있어야 전세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국내 금융의 관행이라 전세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세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회수 규제의 경우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도 있다.

'갭투자' 끝?…전세대출 후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대출 회수

윤소희 기자 승인 2020.06.18 10:04 의견 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이날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이용 제한 강화 부분은 다음달 중순쯤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은행 전산개발 등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스템 정비 등에 시간이 단축되면 적용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넣는 규제가 포함됐다.

전세를 끼고 산 주택을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전세 대출 규제 적용을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요청했다.

전세 보증이 있어야 전세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국내 금융의 관행이라 전세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세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회수 규제의 경우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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