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의 개념(자료=금융위) 크립토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실상 금리인상이 종료되면서 ‘크립토 윈터’도 끝났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단순히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을 넘어 토큰증권 시장의 개화, 가상자산법의 마련 등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도 나타난다. 변화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뷰어스는 세 차례에 걸쳐 크립토 시장에 부는 격변의 상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1. 전통금융의 달라진 시선 2. 다가오는 토큰증권 시대 3. 가상자산법이 그릴 미래 바야흐로 금융산업이 대 변혁기를 거치는 중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블록체인이 있다. 내년에는 블록체인이 적용된 토큰증권이 개화기를 맞는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증권사를 비롯한 여러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토큰증권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 전통금융의 블록체인 적용 확대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내린 정의다. 실제로는 증권의 토큰화(STO, Security Token Offering)가 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재산권이 표시된 것이 증권인데, 과거에는 종이(실물증권)에 이를 표시했고, 1993년부터는 전산(전자증권)으로 표시해 왔다. 이제 이르면 내년부터 토큰으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증권이나 토큰증권이나 모두 디지털 형태인데 굳이 구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있다. 중요한 차이는 분산원장 기술, 즉 블록체인에 있다. 전자증권의 경우 금융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고 중앙서버가 필요하지만, 토큰증권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발행할 수 있고 중앙서버가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내 판매하는 일을 전자증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토큰증권으로는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 덕분에 자산의 유동화가 훨씬 확대되는 것이다. ■ 자산 유동화 확대...ICO 한계 보완 금융은 경제행위의 수단이자 과정이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이가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무척 어렵다. 저축한 통장을 깨든, 은행에서 빌리든 사업 밑천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돈의 융통은 은행이 역할을 해왔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20세기 이후부터는 주식 및 채권 시장이 역할을 분담했다. 전자를 1금융, 후자를 2금융이라고도 부르는데, 신뢰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신뢰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해외의 혁신적인 신생 기업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모았다. 기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코인을 산 투자자들은 사업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일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ICO(Initial Coin Offering)라 하는데, 기업이 거래소 상장을 위해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와 매커니즘이 유사하다. IPO와 ICO, STO는 명칭만 다를 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이란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ICO는 혁신적인 매커니즘이지만 기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기에는 여러 한계를 지닌다. 결정적으로 발행자와 보유자 간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증권에는 발행자의 채무가 명확히 표시돼 있다.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인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다만 토큰증권은 다르다. 증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된다. 결국 토큰증권은 ICO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IPO의 세계로 진입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증권사, IT회사, 플랫폼 합종연횡 활발 토큰증권에 가장 관심을 갖는 이는 누구일까. 증권 발행 업무가 핵심이므로 당연히 기존 증권사들이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토큰증권에는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 IT 업체들도 빠질 수 없다. 다음으로 ‘기존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의 유동화’라는 STO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관련 플랫폼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예술품 투자 등 조각투자와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중요한 것은 증권사, IT회사, 플랫폼 누구도 단독으로 시장의 주력 플레이어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유의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협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증권사들은 ST협의체,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한국투자 ST 프렌즈 등 협의체를 꾸려 시장 개화에 대응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 등으로 이미 서비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뮤직카우(음원 수익), 뱅카우(한우 수익), 아트앤가이드(미술품 수익) 등 다양한 수익원을 기반으로 조각투자를 이끌어냈다. 실질적인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동산 자산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카사, 펀블, 소유 등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 수익을 증권화 하고 있다. 블록체인 IT 솔루션 기업 중에서는 두나무의 자회사인 람다256의 활동이 눈에 띈다.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인 ‘루니버스(Luniverse)’를 개발, 블록체인 상용화 및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폴리곤 등 퍼블릭 체인 대상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노드 서비스, API 등을 제공하는 ‘루니버스 노바(NOVA)’를 출시해 주목을 끌었다. STO 시장을 선점하려면 STO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인데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람다256과, KB증권은 SKC&C와 협업 중이다. STO의 제도화와 관련해 현재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내년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격 시장이 열린다. 과연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플레이어가 누가 될까.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이다.

[크립토 격변기] 다가오는 토큰증권 시대②

이르면 내년 법 통과와 함께 시장 개화
조각투자 등 '자산유동화' 활성화 기대
'람다256' 등 기술회사 생태계 조성 앞장

최중혁 기자 승인 2023.12.13 11:19 의견 0
토큰증권의 개념(자료=금융위)

크립토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실상 금리인상이 종료되면서 ‘크립토 윈터’도 끝났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단순히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을 넘어 토큰증권 시장의 개화, 가상자산법의 마련 등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도 나타난다. 변화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뷰어스는 세 차례에 걸쳐 크립토 시장에 부는 격변의 상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1. 전통금융의 달라진 시선
2. 다가오는 토큰증권 시대
3. 가상자산법이 그릴 미래

바야흐로 금융산업이 대 변혁기를 거치는 중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블록체인이 있다. 내년에는 블록체인이 적용된 토큰증권이 개화기를 맞는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증권사를 비롯한 여러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토큰증권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 전통금융의 블록체인 적용 확대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내린 정의다. 실제로는 증권의 토큰화(STO, Security Token Offering)가 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재산권이 표시된 것이 증권인데, 과거에는 종이(실물증권)에 이를 표시했고, 1993년부터는 전산(전자증권)으로 표시해 왔다. 이제 이르면 내년부터 토큰으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증권이나 토큰증권이나 모두 디지털 형태인데 굳이 구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있다. 중요한 차이는 분산원장 기술, 즉 블록체인에 있다. 전자증권의 경우 금융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고 중앙서버가 필요하지만, 토큰증권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발행할 수 있고 중앙서버가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내 판매하는 일을 전자증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토큰증권으로는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 덕분에 자산의 유동화가 훨씬 확대되는 것이다.

■ 자산 유동화 확대...ICO 한계 보완

금융은 경제행위의 수단이자 과정이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이가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무척 어렵다. 저축한 통장을 깨든, 은행에서 빌리든 사업 밑천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돈의 융통은 은행이 역할을 해왔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20세기 이후부터는 주식 및 채권 시장이 역할을 분담했다. 전자를 1금융, 후자를 2금융이라고도 부르는데, 신뢰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신뢰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해외의 혁신적인 신생 기업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모았다. 기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코인을 산 투자자들은 사업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일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ICO(Initial Coin Offering)라 하는데, 기업이 거래소 상장을 위해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와 매커니즘이 유사하다. IPO와 ICO, STO는 명칭만 다를 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이란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ICO는 혁신적인 매커니즘이지만 기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기에는 여러 한계를 지닌다. 결정적으로 발행자와 보유자 간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증권에는 발행자의 채무가 명확히 표시돼 있다.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인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다만 토큰증권은 다르다. 증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된다. 결국 토큰증권은 ICO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IPO의 세계로 진입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증권사, IT회사, 플랫폼 합종연횡 활발

토큰증권에 가장 관심을 갖는 이는 누구일까. 증권 발행 업무가 핵심이므로 당연히 기존 증권사들이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토큰증권에는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 IT 업체들도 빠질 수 없다. 다음으로 ‘기존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의 유동화’라는 STO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관련 플랫폼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예술품 투자 등 조각투자와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중요한 것은 증권사, IT회사, 플랫폼 누구도 단독으로 시장의 주력 플레이어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유의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협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증권사들은 ST협의체,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한국투자 ST 프렌즈 등 협의체를 꾸려 시장 개화에 대응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 등으로 이미 서비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뮤직카우(음원 수익), 뱅카우(한우 수익), 아트앤가이드(미술품 수익) 등 다양한 수익원을 기반으로 조각투자를 이끌어냈다. 실질적인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동산 자산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카사, 펀블, 소유 등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 수익을 증권화 하고 있다.

블록체인 IT 솔루션 기업 중에서는 두나무의 자회사인 람다256의 활동이 눈에 띈다.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인 ‘루니버스(Luniverse)’를 개발, 블록체인 상용화 및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폴리곤 등 퍼블릭 체인 대상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노드 서비스, API 등을 제공하는 ‘루니버스 노바(NOVA)’를 출시해 주목을 끌었다. STO 시장을 선점하려면 STO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인데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람다256과, KB증권은 SKC&C와 협업 중이다.

STO의 제도화와 관련해 현재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내년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격 시장이 열린다. 과연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플레이어가 누가 될까.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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