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 발사르탄으로 인한 손해액 책임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들 간 소송이 본격화된다.(자료=게티이미지뱅크) 36개 국내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첫 재판이 두 달 뒤 열릴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고혈압약 발사르탄 NDMA 과다 검출로 약품 교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건강보험 적용 약가를 해당 제약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항하는 제약사들이 모여 제기한 소송이다.  관련업계는 건강보험공단의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0개월 만에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월 10일 구상금 미납 제약사 36개와 건보공단 간 첫 재판이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작년 10월 NDMA 과다검출 발사르탄 판매 제약사 69곳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총 20억3000만원 규모였는데, 이 중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을 납부했다. 전체의 21.5%에 불과한 금액이다. 지난 2018년 기준치 이상의 발암추정물질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서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교환을 진행했다. 이 때 투입된 금액은 해당 약품을 최초 판매한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건보공단 측 입장이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도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이에 공단 측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43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같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36개 제약사들이 모여 이에 대응하는 소송을 준비했다.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공동 소송대리인을 선정한 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로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 한림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익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휴온스, 하나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대화제약, 한화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대우제약, 삼일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넥스팜코리아, 휴온스메디케어, 이든파마, 마더스제약, JW신약, 종근당 등이 있다. 그 후 10개월 만에 첫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를 보는 대중의 관심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약이 시장에 풀렸던 사건으로 해당 제약사들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준정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피해액을 부담하라는 제약사들을 향하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제약들은 NDMA 과다 검출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는 입장이라, 해당 소송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제약사, 발사르탄 손실금 책임 법적 공방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암물질 검출로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 제약사가 책임져야”
대원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등 36개 제약사 모여 소송 진행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7.07 16:50 의견 0

발암물질 검출 발사르탄으로 인한 손해액 책임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들 간 소송이 본격화된다.(자료=게티이미지뱅크)


36개 국내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첫 재판이 두 달 뒤 열릴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고혈압약 발사르탄 NDMA 과다 검출로 약품 교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건강보험 적용 약가를 해당 제약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항하는 제약사들이 모여 제기한 소송이다. 

관련업계는 건강보험공단의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0개월 만에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월 10일 구상금 미납 제약사 36개와 건보공단 간 첫 재판이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작년 10월 NDMA 과다검출 발사르탄 판매 제약사 69곳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총 20억3000만원 규모였는데, 이 중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을 납부했다. 전체의 21.5%에 불과한 금액이다.

지난 2018년 기준치 이상의 발암추정물질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서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교환을 진행했다. 이 때 투입된 금액은 해당 약품을 최초 판매한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건보공단 측 입장이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도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이에 공단 측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43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같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36개 제약사들이 모여 이에 대응하는 소송을 준비했다.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공동 소송대리인을 선정한 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로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 한림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익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휴온스, 하나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대화제약, 한화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대우제약, 삼일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넥스팜코리아, 휴온스메디케어, 이든파마, 마더스제약, JW신약, 종근당 등이 있다.

그 후 10개월 만에 첫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를 보는 대중의 관심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약이 시장에 풀렸던 사건으로 해당 제약사들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준정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피해액을 부담하라는 제약사들을 향하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제약들은 NDMA 과다 검출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는 입장이라, 해당 소송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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