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PB파트너즈 대표였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22일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대표 지시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장에 전달해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황 대표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 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SPC가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 개입 여부를 확인해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허영인 SPC 회장 구속…검찰, ‘노조 탈퇴 강요’ 수사 속도

법원 4일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 있다”며 5일 구속영장 발부
허 회장, PB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 지시 혐의…수사기밀유출 관여 혐의도 받아
SPC그룹 “허 회장 조사 회피 의도 없어…무리한 영장 집행 유감”

김성준 기자 승인 2024.04.05 08:51 의견 0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PB파트너즈 대표였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22일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대표 지시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장에 전달해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황 대표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 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SPC가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 개입 여부를 확인해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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