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등 뇌대사질환 환자에 쓰이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기준 축소를 놓고 제약사와 보건복지부 간 소송전이 한창이다.(자료=게티이미지뱅크) 내일부터 환자 부담금이 급등할 위기에 놓였던 치매약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당분간 현행 급여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기준 축소 집행을 내달 18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에 대한 급여 기준 축소를 고시했으나, 제약사들의 집단 소송으로 집행이 미뤄진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 급여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제제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만 급여 기준으로 인정되고, 그 외 환자 투여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치매 진단이 떨어진 환자 외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복용 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부 결정에 해당 제제를 생산하는 다수의 제약사들이 모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내달부터 당장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기준 축소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8일 극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급여 축소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국은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며 약효가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그 첫 번째 타깃으로 치매 예방약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정해졌던 것이다. 이 같은 당국 측 주장과 달리 일선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경도인지장애 등 지매 전 단계에 놓인 환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약물이다. 현재 이를 대체할 만한 약물은 딱히 없는 상황이라 급여축소가 진행되면 환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제제를 판매하고 있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 87개 제약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분간 집행 정지 기간을 벌었다. 다만 이는 최종 결과가 아닌 법원의 잠정적 결정으로, 앞으로의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경도인지 장애 등 뇌대사질환 환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전망이다.

치매약 콜린알포세레이트, 내달 18일까지 급여기준 변경 집행정지…“잠정적 결정일 뿐”

복지부 “치매 외 뇌대사질환 환자는 80% 약가 부담해야” VS 제약사 “대체 약물 없어 환자 부담만 가중되는 정책”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8.31 14:54 의견 0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등 뇌대사질환 환자에 쓰이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기준 축소를 놓고 제약사와 보건복지부 간 소송전이 한창이다.(자료=게티이미지뱅크)


내일부터 환자 부담금이 급등할 위기에 놓였던 치매약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당분간 현행 급여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기준 축소 집행을 내달 18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에 대한 급여 기준 축소를 고시했으나, 제약사들의 집단 소송으로 집행이 미뤄진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 급여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제제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만 급여 기준으로 인정되고, 그 외 환자 투여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치매 진단이 떨어진 환자 외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복용 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부 결정에 해당 제제를 생산하는 다수의 제약사들이 모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내달부터 당장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기준 축소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8일 극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급여 축소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국은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며 약효가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그 첫 번째 타깃으로 치매 예방약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정해졌던 것이다.

이 같은 당국 측 주장과 달리 일선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경도인지장애 등 지매 전 단계에 놓인 환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약물이다. 현재 이를 대체할 만한 약물은 딱히 없는 상황이라 급여축소가 진행되면 환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제제를 판매하고 있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 87개 제약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분간 집행 정지 기간을 벌었다. 다만 이는 최종 결과가 아닌 법원의 잠정적 결정으로, 앞으로의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경도인지 장애 등 뇌대사질환 환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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