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 등 불법승계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말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7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5월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월 5일, 기소 3년5개월 만에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삼성 합병 1심 무죄' 이재용 회장 항소심, 5월27일 시작

손기호 기자 승인 2024.04.17 16:48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 등 불법승계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말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7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5월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월 5일, 기소 3년5개월 만에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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