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 조치와 갭투자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면서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개발 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자 실거주 요건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공정성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 정비 등이다.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인천·대전 등 1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 송파·강남구 내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SID)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매매·임대는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개발 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한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한다.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또 현장조사를 의무화해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들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 징수한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한다.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대출규제 강화하고 갭투자도 차단한다

최동수 기자 승인 2020.06.17 18:48 의견 0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 조치와 갭투자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면서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개발 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자 실거주 요건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공정성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 정비 등이다.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인천·대전 등 1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 송파·강남구 내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SID)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매매·임대는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개발 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한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한다.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또 현장조사를 의무화해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들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 징수한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한다.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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