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 불분명을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주장하는 심평원(자료=연합뉴스) 치매나 가벼운 인지장애 치료·예방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두고 당국과 제약사 간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효과 없는 약에 건보재정을 낭비할 수 없다는 당국의 급여 축소 주장에 40개 제약사가 모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등 39개 제약사가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내달 6일 진행된다.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콜린알포세레이트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 유효성 문제를 끄집어냈다. 비슷한 시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각 제약사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 검토를 위한 유효성 입증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 해당 시점을 시작으로 보건당국과 제약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사이에 둔 분쟁이 심화된 것이다. 결국 현재는 보건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치매를 제외한 경도인지장애 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올리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모여 소송에 돌입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경도인지장에 처방이 약 300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환자 부담이 늘게 되면 처방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고 제약사 매출에도 타격이 크다. 매출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사용할 약물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급여축소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같은 이유로 제약사들은 일단 선별급여취소를 위한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본안소송 선고일까지 급여를 인정받게 된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 시선은 내달 6일 진행되는 소송 첫 변론으로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분위기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로는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제일약품 ▲서흥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하나제약 ▲명문제약 ▲콜마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우리들제약 ▲경보제약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메디포럼제약 ▲메딕스제약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영풍제약 ▲마더스제약 ▲이든파마 ▲대우제약 ▲다산제약 ▲삼일제약 ▲알보젠코리아 ▲성원애드콕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이 있다.

치매약 콜린알포세레이트 비싸지나?…내달 6일 가닥 잡힐 듯

효과 명확하지 않은 약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VS 치매 치료제 대체약 없어

이인애 기자 승인 2020.10.26 15:39 의견 0

치매 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 불분명을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주장하는 심평원(자료=연합뉴스)


치매나 가벼운 인지장애 치료·예방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두고 당국과 제약사 간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효과 없는 약에 건보재정을 낭비할 수 없다는 당국의 급여 축소 주장에 40개 제약사가 모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등 39개 제약사가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내달 6일 진행된다.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콜린알포세레이트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 유효성 문제를 끄집어냈다. 비슷한 시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각 제약사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 검토를 위한 유효성 입증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

해당 시점을 시작으로 보건당국과 제약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사이에 둔 분쟁이 심화된 것이다. 결국 현재는 보건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치매를 제외한 경도인지장애 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올리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모여 소송에 돌입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경도인지장에 처방이 약 300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환자 부담이 늘게 되면 처방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고 제약사 매출에도 타격이 크다.

매출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사용할 약물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급여축소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같은 이유로 제약사들은 일단 선별급여취소를 위한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본안소송 선고일까지 급여를 인정받게 된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 시선은 내달 6일 진행되는 소송 첫 변론으로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분위기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로는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제일약품 ▲서흥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하나제약 ▲명문제약 ▲콜마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우리들제약 ▲경보제약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메디포럼제약 ▲메딕스제약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영풍제약 ▲마더스제약 ▲이든파마 ▲대우제약 ▲다산제약 ▲삼일제약 ▲알보젠코리아 ▲성원애드콕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이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